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4노4009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환송 전 당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근로자 B·C·D·E·F·G·H·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B·D·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 사기의 각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근로자 B·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 사기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2021고단2621호 사건의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1고단536호 사건의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검사는 2023. 5. 31.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877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업무상횡령'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송 전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60호)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고등법원 관할사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환송 전 당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5)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면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2021고단2621호 사건의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1고단536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도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2>

가.

사실오인

2021고단2271호 사건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해자 J을 K의 동업자로 대우하여 일종의 투자를 권유하는 개념으로 K의 주식까지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여받고 원리금 3,600여만 원 중 2,5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2023. 5. 31.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877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업무상횡령'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송 전 항소심이 이를 허가하여 이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부분은 근로자 B,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환송 전 당심의 주문무죄 부분 제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74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환송 전 당심판결이 2021고단2271호 사건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아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환송 전 당심의 주문무죄 부분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