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9행의 "2020. 6. 1."을 "2020. 8. 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 제1항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일정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서도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등에서 정한 고지의무 규정에 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며, 설령 고용보험법에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상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51조 본문, 제655조 단서<1>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제639조 제1항 단서) 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중요사항의 고지의무'(제651조 본문, 제655조 단서)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규정들은 원고 주장 피고의 고지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달리 피고의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만한 법률상 근거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3행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은 외형적, 표면적, 명목적, 형식적인 사업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입대의가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입대의와 B이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상 계약기간이 2023. 7. 31.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입대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3. 8. 1.부터 2026. 7. 31.까지로 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만약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이 사건 입대의가 아닌 B이라면 이 사건 입대의와 B 사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2023. 7. 31. 당연히 원고도 퇴직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현재도 변함없이 이 사건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위 2023. 7. 31. 당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B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아파트 종사관리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그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근로자의 임면 등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에는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국토교통부고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50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입대의는 B의 재무제표 결산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대의가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0. 8. 1.부터 2023. 7. 31.까지로 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입대의와 B 사이의 위 계약 제13조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B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제12호증 제3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이하 같다)], ② 이 사건 입대의는 2023. 7. 26. F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3. 8. 1.부터 2026. 7. 31.까지로 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갑 제7호증 제1, 3면), ③ 이 사건 입대의와 F 사이의 위 계약 제5조 제3항에서는 'F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기존의 직원 및 용역업체는 관리업무의 전문성 및 계속성 등을 위하여 승계하며, 계약기간에 직원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을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갑 제7호증 제1면)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입대의와 B 사이의 계약기간이 2023. 7. 31. 만료된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거나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B과 F 사이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일 뿐, 이를 근거로 하여 B이 아닌 이 사건 입대의가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2023. 7. 31. 이후에도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2. 11. 29. 이후의 사실관계임이 역수상 명백한데, 앞서 판단한 것처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아파트 종사관리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 주장 위 지침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 지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그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근로자의 임면 등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에는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인데,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입대의는 B과 사이에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제9조에 따라 어디까지나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로서 이 사건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B 직원들의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을 직접 지급 또는 납부할 뿐이고, 이 사건 입대의가 B 직원들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하거나 그 임면 등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입대의와 B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B의 책임한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사건 입대의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대의가 B의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이 사건 입대의가 진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어(을 제12호증 제2, 3면) 이 사건 입대의가 원칙적으로 B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에 간섭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 위 지침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입대의가 원고의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주장 국토교통부고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등의 결산 및 예산 편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출받거나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들인데, 이는 주택관리업자인 B의 결산 및 예산 편성에 관하여 이 사건 입대의가 관여한다는 것일 뿐,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B인지 아니면 이 사건 입대의인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
각주1) 상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