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 중 부당분리조치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2쪽 본문(각주 위) 밑에서 2행 "F"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이하의 모든 "F"을 "참가인"으로, 5쪽 2, 4행 각 "L"를 "O"로 각각 고치고, 4쪽 각주 2)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참가인의 항소 중 부당분리조치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리조치는 원고와 참가인을 작업 중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4.
10. 31. 이 사건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는 원고와 참가인을 작업중 분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분리조치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도 이 부분 항소이유로 이 사건 분리조치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이 사건 분리조치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는 데 그칠 뿐이고,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경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지위와 관계에서 참가인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의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직장 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거나 참가인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관련 법령 등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별지를 인용한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부분(제목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모든 "F"을 "참가인"으로, 8쪽 2~3행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을 "21호증, 을 제4호증, 을나 제7호증, 을나 제12호증의 1, 을나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으로, 같은 쪽 밑에서 8행, 9쪽 4행 각 "활동"을 "설립활동"으로 각각 고친다.
8쪽 13행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위 직원들 중 P가 자신이 전에 제출하였던 진술서 및 탄원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진정서(을나 제25호증)를 참가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진정서의 내용이,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관한 위 진술서 및 탄원서의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인천북부지청에서 조사받으며 "1년에서 2년차 무기계약 평가를 제가 좋게 해서 2년차 계약을 할 수 있게 할 정도로 저는 개인으로 F씨를 좋게 보았습니다.", "F이 입사할 때부터 알았고 (근태가) 나쁘지 않았고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가를 좋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2차(기간: 2020. 1. 1.부터 2020. 9. 30.까지)또는 3차(기간: 2020. 10. 1.부터 2021. 9. 2.까지) 근로계약 체결 당시까지의 근무태도를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위 조사 중 "F이 맡고 있는 물량이 쌓여서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담당캡틴(Q)에게 왜 저렇게 야적 이 쌓였냐고 물으니, 지원을 했는데도 F이 일을 성실하게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
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 캡틴 O도 인천북부지청에서 조사받으며"(참가인이) 2021년 1월쯤부터는 잘한다는 느낌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보통
보다는 저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을나 제12호증의 1), 캡틴 R도 인천북부지청에서 조사받으며 "언젠가부터 F이 EPJ<각주1>에 배치가 안 되는 게 이상해서 제가 배치를 한 번 했는데, 잘못은 아니지만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아서 EPJ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기는 차량 유도 이슈가 있기 두 달 정도 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나 제14호증).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라는 등의 이 사건 발언1의 내용 자체가 당시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참가인이 2021. 8. 28. 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을나 제2호증의 4), 이는 이 사건 각 발언이 있은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발생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당시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이면서, 2021. 6. 6. 설립된 I노동조합 J지회의 부지회장 지위에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나중에 참가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언1 당시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9쪽 1~2행 "모범적 근로태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F의 업무외 과외활동이 지나치다는"을 "공개적으로(G 조끼를 입고) 노동조합 설립활동을 하는 사람이 근무태도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근로자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겠느냐는"으로 고친다.
9쪽 밑에서 9행 "보이므로" 다음에 "(원고로서는 자신의 개인적 발언으로 관리자 전체가 이유 없이 비난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밑에서 7행 끝에 "이 사건 발언2 자체에서 '이 사건 회사 관련된 글은 어떤 것을 올려도 상관없지만'이라고 말하고 있기도하다."를 추가한다.
10쪽 3행 "내용" 다음에 "('오히려 저는 기분좋아요~~제 스타일상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거 싫어라 하는데 다행이죠 모니터링 하고있다는걸 알았으니 이제 하고싶은 말 제가 할수있는 것들을 맘껏 해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합니다~~ㅎㅎ 어쩌면 소통의 창구가 되지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네요~~D본사가 진짜 철벽이라서 먼 얘기할 길이 없거든요ㅠㅠ'라고 말하고 있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10행 끝에 "참가인이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은 이 사건 각 발언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후 참가인이 두 차례에 걸쳐 차량유도 업무 수행 중 캡틴 O나 캡틴 R에게 근무태도 불량을 지적받고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자 이를 '노동조합 설립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발언과 함께 신고하고 계속하여 원고와 O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나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겪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를 추가한다.
10쪽 11~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1에 덧붙여 "너 총대 잘 멘다며. 네가 노조 하면 뭐라도 될 것 같냐"라는 발언을, 이 사건 발언2에 덧붙여 "이름을 쓸 테면 써 봐라. 쓰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는 발언을 각각 추가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21. 2. 12. 자 G 밴드 게시글(을나 제7호증)에서 이 사건 발언1만을 언급하였는데, 참가인이 전날 이 사건 발언1뿐만 아니라 "너 총대 잘 멘다며. 네가 노조 하면 뭐라도 될 것 같냐"라는 발언도 실제로 들었다면, 이처럼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성향을
명백히 드러내는 발언을 위 게시글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리 없다. 또한 참가인은 2021. 3. 9. 이 사건 회사 자체 조사 과정에서는 "G이라는 노조 결성을 위한 H밴드가 있습니다. 제가 2월 6일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총대를 멜 수 있다는 식으로 글
을 남겼습니다. G 활동하는 사람들이 조끼를 입고 있는데 저도 그런 조끼를 착용하고 싶다는 식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 11일에 출근을 했는데 근무 중에 A캡틴이 와서 위에 언급한 2가지 중 G 조끼는 언제 입을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은 업무와 상관없는 건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되물었습니다. G 활동은 제 사생활이기에 업무와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A 캡틴이 G 활동하는 거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나 제17호증). 이에 더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참가인이 원고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문제 발언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2, 4, 5호증, 을나 제7, 8, 17, 18, 23, 25,28, 3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또는 녹음을 비롯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주장과 같은 추가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이 사건 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서면경고는 부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경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항소 중 부당분리조치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경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각주1) 기계로 팰릿(pallet)을 옮기는 업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