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10행의 “이 사건 회사”를 “원고”로, 9쪽 4행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였다”를 “보호조치 및 참가인과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을 분리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로, 11행의 “보호조치”를 ‘보호조치 및 분리조사“로, 14행과 15행, 10쪽 9~10행의 각 ”이 사건 발언“을 ”이 사건 언행“으로, 10쪽 10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각 고친다.
〇 제1심판결 9쪽 9행의 ”그런데“와 ”달리“ 사이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의 신고가 접수되고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신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도 않은 채 위 신고가 있었던 당일에 곧바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는바,“를 추가하고, 9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언행 이후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2차 가해를 입고 2021. 12. 5. 사직서를 제출할 정도로 참가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과 참가인의 분리조치가 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물류센터 출고공정에서 지게차로 물품을 나르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은 별도의 인사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 및 이 사건 물류센터의 규모에 비추어 이들의 분리를 위하여 신고 당일 즉시 참가인에게 직무수행 정지와 자택 대기발령까지 내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무가 어렵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2021. 12. 5.경이고, 임상심리전문가가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중 한 사람인 F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한 후 F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원고 측에 전달한 시점은 2022. 1. 18.경으로, 이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2021. 11. 27. 이 사건 인사명령을 내린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들 사정을 근거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명령이 사후적으로 정당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 10쪽 2행의 ”조사를 이유로 하여“부터 10쪽 3행의 끝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기존의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참가인의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내세우는 것은 신고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사실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당하다.』
〇 제1심판결 11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적어도 관련인들에 대한 대면조사가 완료된 2022. 2. 22.까지는 업무상 필요성 및 기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인사명령 중 2022. 2. 23. 이후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일부 구제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관련인들에 대한 대면조사가 완료된 2022. 2. 22.까지는 이 사건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거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