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누343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각주

2)

제1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1)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보조금 81,545,490원 부분(전체 보조금 307,685,670원 중 226,140,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는 뒤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처분 중 B 등 7명에 관한 부분이다)을 인용하고, 나머지 226,140,180원(= 전체 보조금 307,685,670원 – 제1심 법원이 인용한 81,545,490원) 부분(이는 뒤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에 관한 부분이다)은 기각하였는데, 위 인용 부분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해당 인용 부분은 항소심인 이 법원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원고는 ‘위 전체 보조금 307,685,670원 중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 부분 226,140,180원 중 50,485,046원을 초과하는 175,655,134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한다.

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행정사건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노706)에서는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 대부분이 실제로는 원고와 사이에 일정한 근로시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비정기적으로만 근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일이 있는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되, 동절기에는 거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된 일당만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 대표자인 AI은 마치 위 근로자들이 1일 약 8시간, 1주일 약 40시간씩 정기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 그대로 출근카드, 임금대장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으며(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인정 부분이 그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아닌 위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인정 부분만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판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위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행정사건인 이 사건에서도 위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등에서는 참여근로자가 될 수 없는 ‘참여제한자’에 대하여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와 사이에 근로일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근로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로 하여 계속근로의사로 상용직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는 위 ‘참여제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제출 각 근로계약서(갑 제19호증)는 위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말하는 “거짓 근로계약서”에 불과해 보일 뿐만 아니라, ② 만약 원고 주장처럼 형식적인 근로일,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 기재 및 계속근로의사 등만을 이유로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가 위 ‘참여제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사회적기업들로서는 원고처럼 형식적으로 위 ‘참여제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질적으로는 비정기적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참여제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정기적・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사회적기업법과 위 업무지침 등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초과근로를 막기 위한 근로조건 조항일 뿐 법정근로시간을 채우라고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는 등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로자 보호’를 취지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앞서 판단한 사회적기업법과 위 업무지침 등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지속가능한 정기적・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 근로기준법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가 위 ‘참여제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가 모두 저소득자 및 고령자에 해당한다는 등 원고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 제출 증거들 및 그 항소이유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의 2)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것이고(공사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가 아니다), 원고 주장처럼 그 처분사유가 ‘원고 대표자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이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그 처분의 근거 사실관계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속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 또는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 원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 대부분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인 AI에 대한 사기죄 및 보조금법 위반죄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원고의 기대가 그 자체로 보호할 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담당자가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가 당일 일한 시간에 따라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상용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승인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달 보조금 신청 시 소정근로시간을 원고에게 이메일로 알려주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 각 이메일(갑 제20호증) 및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는 모두 피고 담당자가 원고를 비롯한 사회적기업들의 보조금 신청서류 작성에 필요한 근무일 등을 편의상 안내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보조금 신청 전부터 피고 구청의 조경공사를 맡아 해오고 있었다는 등 원고 주장 사정들이나 공사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보조금 지급 요건이 쟁점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증거나 소송자료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항소심인 이 법원 심판 대상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