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30. 선고 2024누3469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 제2면 제3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의결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의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은데, 원고가 2020. 3. 9.부터 같은 해 4. 16.까지(공휴일 및 원고의 당직일 제외) 사이에 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한 시간은 1일 평균 약 3시간 34분에 달한다.

원고 해고사유서

1.

상습근태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

원고가 아침 조회가 끝나고 귀가하여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장기간 자택에 체류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만약 이러한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

며 피피고가 더 이상 원고를 신뢰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되어 감사부서에서

2020. 3. 9. 현장확인을 한 결과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이에 3. 10. ~ 4.

17.(당직일 제외)에 걸친 조사를 한 결과 하루도 빠짐없이 원고가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

로 자택에 체류하는 등 사적활동을 하였고, 이는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판매할동에 매진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근활동이 많은 영업직의 특수성을 악용한 심각한 비위행위임

2.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원고는 매일같이 근무시간 중 보고 없이 조회 후 귀가하여 자택체류 등 사적활동을 하다

가 석회시간에 맞추어 귀사하여 정상근무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수령하여 피고와 근로자 상호간 맺은 고용관계상의 가장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함

3.

기타 피고 지침 위반

피고가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 금지', '자택체류 금지' 등 수차례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공지하고 근무시간 중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상습적

으로 자택에 체류하는 등 피고 지침을 위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타 직원들에게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침

징계 부의내용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이상과 같은 사규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식사 준비를 위해 자택에 체류했다고 소명할 뿐 특별한 참작사유도 확인되지 않아 사규(취업규칙 제5조, 제17조, 제64조, 기타 회사의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 해고 처분합니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위 판결에 항소하여"부터 제3면 제1행의 "항소심 계속 중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4. 11.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나2010106),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5. 3. 13.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316537).』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원고가 설령"부터 제7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징계 및 해고 과정에서 갈등이 수반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적 스트레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등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적인 요인이 높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므로 적응장애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2행의 "이 법원 감정의는"부터 마지막 행의 "소견을 밝혔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법원 감정의는 '불면, 불안, 소화불량, 두통 등의 신체증상은 스트레스 유발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작되어 사건이 종료되거나 적응이 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사라진다. 스트레스 원인이 분명하게 있고 3개월 이내의 적응과정에서 스스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적응장애로 진단하게 된다. 원고의 증상은 의무기록 등에 나타난 스트레스의 원인과 경과에 근거할 때 적응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9, 10행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이 사건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감사부서 직원인 피의자가 사직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것이나, 피의자가 원고에게 고지한 해악이 권고사직과 징계해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2020. 8.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한 구제신청이 2020. 10. 8. 기각되고 2020.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한 재심심청이 2021. 1. 25.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4.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위 심판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이 사건 해고 사유인 원고의 상습근태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기타 피고 지침 위반이 모두 인정된다. 징계의 양정에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고, 반면'이 사건 사업장 측이 원고를 몰아내기 위하여 감사부서를 통하여 표적조사를 하고, 불법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일상적인 감시 내지 사찰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3)

원고에 대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20. 4. 23. 자 E병원 의무기록: "회사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와 권고사직을 통보, 그 과정에서 회사가 나를 미행한다. 뉘앙스가 있다. 오픈이 된 것은 아니다. 불안감", "직장 사회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불면, 우울 등의 증상이 있어 3개월 이상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②

2020. 7. 23. 자 E병원 의무기록: "해고당한 후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다. 미행당하는 느낌도 가끔 들고, 안 좋았던 일이 자꾸 생각나고 ······"

③

2020. 9. 5. 자 E병원 의무기록: "법적인 문제로 위압감도 심해지고, 거의 매일술 먹고 술에서 위안을 삼고 있다."

④

2020. 12. 2. 자 E병원 의무기록: "나를 사찰하고 권고사직 협박했던 사람들을 고소했는데 최근에 불기소처분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불기소 이야기 듣고 나서 더 잠을 못자고 있다."

⑤

2020. 12. 28. 자 C병원 심리평가보고서: "회사 내에서 부당한 경험들을 당한 것에 대한 반추사고가 많으며 가슴 두근거림, 과호흡, 죽을 것 같은 느낌들을 경험하며, 감정 통제 및 조절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⑥

2021. 1. 7. 자 C병원 의무기록: "불기소처분에 대해 억울함. 항고한 상태. 두려

움과 수치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 너무 고통스러웠음"

⑦

2021. 1. 28. 자 C병원 의무기록: "여전히 감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큰 상태"

(4)

제1심 감정의는, '적응장애는 퇴직강요나 징계 등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비위에 의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분류하지 않는다. 비위를 저지른 근로자가 그 결과로 해고되었다면 그 스트레스는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회사와 소송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강한 정서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긴장감과 불안감은 근로자의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안과 우울 증상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판정에 따라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에 위법성이 없다면 원고의 스트레스 증상의 악화와 업무관련성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5)

이 사건 해고 후 E병원에서 2020. 7. 6 발급한 진단서에는 원고의 주상병(主傷病)이 '상세불명의 우울성 에피소드', 부상병(副傷病)이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라는 기재와 함께 '상기 진단은 현재 증상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상태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재가 있고, C병원에서 2021. 10. 5. 발급한 진단서에는 원고

의 주상병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중증 우울성 에피소드'(Severedepressive episode without psychotic symptoms)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에 대한 2021. 8. 10.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의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란에는 '2020. 5. 6. 최초 발생. 증상의 내용: 불안, 불면, 우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21. 8. 1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22. 11. 22. 자 재해문답서에서 원고는 '상병이 처음 나타난 것은 2020. 4. 17. 이 사건 사업장 직원으로부터 근태불량을 지적받고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시점이며, 이 사건 해고 후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 측의 불법적인 사찰이나 표적 조사, 권고사직 강요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2020년 4월 중·하순경에 생긴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사업장 측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적법한 감사결과 원고의 상습근태불량 등이 적발된 후 감사부서 직원으로부터 징계해고 절차가 곧 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신에게 닥쳐 온 위기 및 향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하여 생긴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20년 4월 중·하순경부터 이 사건 해고 통보일인 2020.5. 6.경까지 원고에게 생긴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은 초기 단계로서 그것이 '적응장애'로 진단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적응장애로 진단받기에 이른 것은 이 사건 해고로 퇴직이 현실화됨으로써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불안, 불면, 우울 등의 증상이 심화되고 수치감까지 동반되며 해고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 지내던 중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직원에 대한 강요미수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되고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도 모두 기각되는 등 법적

다툼에서 모두 지게 되자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일 이 사건 사업장 측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적인 사찰이나 표적조사, 권고사직

강요 등을 하였다거나, 위법한 절차로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생긴 적응장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사업장 측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적인 사찰이나 표적수사, 권고사직 강요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감사 및 징계절차를 거쳐 정당한 징계사유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후 상당 기간이 지나 원고에게 생긴 적응장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6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여부

원고는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관련성이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징계 및 해고 과정에서 갈등이 수반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적 스트레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등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적인 요인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응장애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준(재판장) 이광만 정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