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4누36175 판결

중재재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13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71. 2. 2. 설립되어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 11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이 사건 학교에 교원 약 1,311명을 포함하여 약 1,529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다.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0. 6. 18. 설립신고를 마친 교원노동조합으로 약 4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에 지회(지회원수 약 145명)를 두고 있었다. 이 사건 학교 지회는 2024. 3. 13.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라 총회 의결을 통해 그 조직형태를「B노동조합 F 지회」에서 단위노동조합인 「E노동조합(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고<2>, 참가인 소속 조합원 수는

약 116명이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7행의 "참가인"을 "B노조"로 고치고, 이후 제1심판결의 "참가인"을 "B노조"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1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는 대학교육기관 학교법인의 회계 중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 · 의결로 확정하여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교원의 인건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사립학교법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예산 또는 회계와 관련한 결정권을 일부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3조는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를 포함한 대학 예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및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으로서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아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대한 중재재정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면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사립학교법령상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사 · 의결권을 박탈 · 형해화함으로써 사립학교법령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대학 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은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중재재정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을 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1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중재재정에 포함된 2022학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은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3행에서 제11면 아래에서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3조가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법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에 관하여 '사립대학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참조),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교원의 관계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는데, 교원지위법은 그 제3조 제2항의 효력 및 이에 위반한 사법상 보수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교원지위법의 제안이유, 입법과정, 규정 내용 및 교원지위법 제3조 제1항이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사립대학교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바로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대학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72 결정),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고용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이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립대학교 교원의 경우 사적인 주체에 불과한 학교법인이 사용자이므로 교원지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훈시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사립대학교 교원은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달리 보수가 국가예산으로 지급된다거나 보수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국회가 가지는 등 근무조건의 대부분이 헌법상 국민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 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3>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법령'이란 국회가 직접 법률 등 법령의 형태로 근무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제7조 제1항의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금과 같은 교비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 의결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및 교원노조법의 개정 경위, 관련 규정의 문언, 헌법과 교원노조법에서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으로 인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교 교원 노동조합이 사용자인 학교법인과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이에 갈음하는 중재재정을 통해 결정된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의 효력이 배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는 그 자체로서 임금 등 근무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 등에 의하여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 이를 학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이 사회의 심사· 의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는 예산의 편성, 확정, 집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교원의 임금에 관하여 법령에서 직

접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은 제15조의2 제1항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에 따른다'고 하면서, [별표 1]에서 법인세입예산과목, [별표 2]에서 법인세출예산과목, [별표 3]에서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 [별표 4]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으로 나누어,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각 세입, 세출예산 과목을 '항', '목',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33조와 그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재무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립대학 교원의 임금에 관하여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거나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절차 내용 및 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과목에 관한 내용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조건, 후생복지와 관련된 비용도 위 항목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바, 사립대학 교수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학교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내용이 없게 되어 부당하다.

그렇다면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3조를 근거로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학교의 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에 의해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함이 위에서 본 교원노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성립된 단체협약 또는 확정된 중재재정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그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사항의 반영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대학교 교원의 단결권 행사 및 단체교섭에 있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입장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중재재정제도를 무력화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6)

원고는 초 · 중등학교의 교원 보수는 사립학교와 국 · 공립학교를 불문하고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인데 사립 초 · 중등학교 교원의 보수와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모두 근거 법령이 동일하므로 양자를 차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 또한 비효력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교 교원 노동조합은 대학교육이 공교육과 의무교육의 직접적 담당자로서의 의무를 일차적으로 부여받은 초 · 중등교육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교원의 복무자세, 교육에의 헌신 및 책임 정도, 교수의 자유의 향유 정도, 교육대상자의 자율적인 교육 선택권의 존중 정도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초 · 중등학교 이하 다른 교원노동조합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진다. 초 · 중등학교 교원 노동조합과 달리 대학교 교원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자유로운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앞서 본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교원의 보수를 정할 권한이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사립학교법령에서도 예산의 편성권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가 각 심사 ·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금 등 근무조건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사립 초 · 중등학교 교원의 보수와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근거 법령이 상이하고 보수의 결정 방법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는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을 들어 이사회의 심의· 의결 권한이 단체협약에 우선하여야 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상 특수성,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국가등의 예산이 지출되는 정년 연장에 관하여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어서, 기관의 성격과 설립 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가 상이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을 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재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도를 마련하면서(제9 내지 11조)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비효력사항)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비효력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 측에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자가 비효력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노조법령이 비 효력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노력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 등에 비추어 보면, 비효력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중재재정 조항의 효력이 위와 같이 제한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재재정이 비효력사항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중재재정 자체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한 정당한 불복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제1심에서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가 비 효력사항이므로 '비효력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대법원 2022두57138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의 "예산"은 입법취지 등으로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도 임금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 법령과 조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가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그 이유에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가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의 예산의 의미와 그 의미에 비추어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그 대상적격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4> 나아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에 의하면 '위법' 또는 '월권'이란 ①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②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③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④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도 중재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만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에 위와 같은 위법 또는 월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