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10. 12. ‘부천 ○○부대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비계와 동바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가설재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약 5.5m 아래로 추락하여 ‘경추 제4번 골절(전하부 부분 골절), 경부척수의 완전손상,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11, 21), 치근의 파절(#12), 좌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좌측 요골수 근골(관절)의 탈구’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22. 10. 25.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 『 』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공사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I(이하 ‘I’이라 한다)의 사업주로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내역 등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의뢰한 가설재 시공계약과 관련하여 I(공급자)과 G(공급받는 자) 사이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동바리설치 및 해체인건비’가 정산된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공사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측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설령 원고의 보수가 작업량에 비례하여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무도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이러한 계약은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노무도급계약으로(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참조), 수급인은 적어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는 도급인에 대해 고용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21. 6. 1. ‘I’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스템동바리, 시스템비계를 종목으로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가설재공사 이전부터 건설현장에서 ‘십장’<1> 또는 ‘작업팀장’의 직책으로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동바리, 비계의 설치 작업을 전문으로 수행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가설재공사 수행 경위
⑴ C 주식회사는 2022. 3.경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부천 ○○부대 현대화사업’ 건설공사의 도급을 주었는데, 그중 ‘B지역 토목건축공사’ 부분이 F에 하도급되었다. ⑵ F은 그 무렵 ‘B지역 토목건축공사’ 중에서 시스템비계와 동바리의 납품 및 설치공사를 J을 통해 K, L에 다시 하도급주었다. 위 업체들은 F에 시스템비계와 동바리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이후 그 설치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2022. 9. 30. 위 업체들과 F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되고 위 설치공사 부분이 타절되었다.
⑶ F은 2022. 10.경 G을 운영하는 H에게 ‘B지역 토목건축공사’ 중 시스템비계와 동바리 설치공사를 요청하였다. H는 2022. 10. 11. F과 사이에 공급가액을 81,5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시스템비계와 동바리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가설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가설재공사를 의뢰하였다.
⑷ 원고는 H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가설재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뒤, 2022. 10. 12. 원고가 섭외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위 가설재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가설재공사의 진행 현황
⑴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공사를 수행할 당시, 그 현장관리 및 감독은 F의 공무차장과 현장소장이 담당하였다. F 공무차장은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가설재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시스템비계와 동바리의 설치장소, 설치순서 및 방법, 현장여건에 따라 보완할 사항 등의 작업을 지시하였고, 현장인원을 관리하면서 안전지시도 함께 하였다. 한편, F 현장소장은 G의 H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공사의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였으며, 위 가설재공사의 시공방법과 작업투입일자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⑵ F 공무차장 또는 현장소장은 이 사건 가설재공사 현장에서 매 공사일마다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현황을 확인하였고,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원 및 작업내용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F 측은 이 사건 가설재공사 현장에서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과 혈압검사 등 간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일 TBM(Tool Bow Meeting)<2>과 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스템비계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
⑶ H는 이 사건 가설재공사 현장에서 시스템비계와 동바리 설치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으나, F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공사의 작업내용이나 그 밖에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받아 원고와 현장 인부들에게 알려주거나, 공사현장에서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⑷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원고가 섭외한 인부들은 이 사건 가설재공사 현장에서 시스템비계와 동바리 설치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가설재공사의 대금 지급 등
⑴ F은 H와 체결한 이 사건 가설재공사 관련 계약에 따라, 2023. 1. 27. 1차 기성금 명목으로 18,796,800원을 G의 H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2023. 2. 10.부터 2023. 8. 6.까지 2차 내지 6차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72,403,100원(= 18,521,800원 + 12,623,600원 + 14,028,850원 + 19,528,850원 + 7,7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3> H는 F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현장 인부들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갑 제6, 10호증).
⑵ 한편, ‘부천 ○○부대 현대화사업’ 건설공사에 관한 F의 일용노무비대장에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0. 12. 원고에게 292,850원이 지급된 사실이 기재되었다(갑 제2호증).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시공 의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I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노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⑶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2. 12. 6. I(원고)이 G(H) 앞으로 공급가액 18,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취소하였고, 같은 날 공급가액 9,091,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 9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F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H는 통상의 경우 건설회사와 가설재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스템비계와 동바리 등의 자재를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건설현장에 직접 납품하되, 그 설치에 관한 시공 부분을 I의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F은 K과 L로부터 공급받은 시스템비계와 동바리의 설치를 위한 시공 부분만 H에게 요청하였고, H는 별도의 가설재 공급이나 자재 납품 없이 F과 사이에 이 사건 가설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이 사건 가설재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당초 위 가설재공사의 현장관리에는 관여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부재로 인하여 위 가설재공사 현장을 살펴보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사건 가설재공사의 작업내용, 작업일정 및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지시하였고, F의 공무차장과 현장소장이 위 가설재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원고를 포함한 현장 인부들의 공사수행이나 시공내역을 감독·관리하였다. 원고는 F이 제공한 설계도면과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가설재공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H가 F과 이 사건 가설재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스템비계와 동바리에 관한 ‘임대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을 제9호증), 그 금액 산정은 ‘시공비’에 한정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견적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자재의 상·하차 및 현장에서 이동 시 모든 장비가 현장처리조건이었으며, 반납물류비와 자재 순망실 및 11톤 미만 현장 투입 시 물류비는 모두 현장처리조건이었고, 시스템비계의 자재 해체 시 일정한 경우에는 장비를 지원받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F은 이 사건 가설재공사 현장에서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위 가설재공사의 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
F은 이 사건 가설재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공면적을 기준으로 일응의 공사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시공면적과 공사수행에 필요한 인원수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다가, 원고는 가설재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작업팀장으로서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가설재 설치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섭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인력 내지 현장인부를 대표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F은 공무차장 또는 현장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가설재공사 진행과정에서 매공사일마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현황을 확인하였고, 전체적인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인부를 관리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가설재공사의 첫 시공일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후의 가설재시공부분은 원고가 직접 수행하지 못한 채 H가 현장인부 관리를 일부 대신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공사에 투입할 인원이나 작업시간 등을 조정하여 자신의 손익을 결정하거나 이윤을 취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의 일정으로 가설재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인부들 사이에서의 관행이나 해당 건설업 분야에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동바리 등의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작업팀장으로서 팀원인 현장인부를 인솔하며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는 등 통상의 일용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요소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가설재공사에 관한 계약은 이른바 ‘품떼기 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급인인 F이 제공한 자재 등을 가지고 하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여 일정 부분의 건설공사 수행을 약정한 것으로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노무도급계약이고, 하수급인은 적어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급인에 대해 고용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H는 F과 이 사건 가설재공사 관련 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 대하여 그 시공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B지역 토목건축공사’의 수급인인 F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원고는 H로부터 가설재 시공 의뢰를 받은 후 자신이 섭외한 현장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가설재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H는 F에 대하여 위 가설재공사의 전문 인력을 중개 내지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H가 아닌 F의 공무차장이나 현장소장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가설재공사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거래 외형상으로 H가 원고와 그가 섭외한 인부들에게 이 사건 가설재공사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등 마치 원고와 H 사이에 도급이나 무명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가설재 시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F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공사의 수급인 지위를 이전받아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가설재공사를 시공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이상 위 가설재공사는 타절되거나 중단될 여지도 있다. 여기에,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재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가설재 시공을 의뢰받은 후 자신이 섭외한 현장 인부들과 함께 가설재 시공을 직접 수행하였던 점, F 측에서도 이 사건 가설재공사에 있어 원고의 지위를 팀원들과 함께 설치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반장 내지 팀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공사의 수급인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수급인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F의 공무차장이나 현장소장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가설재공사를 직접 수행한 이상, 그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해를 당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4누37673
판결선고
2025. 1. 16.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별지
각주1) ‘십장’이란 건설현장에서 여러 일용근로자를 관리하면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건설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 아래에서 개별적인 작업을 담당하는 팀장을 의미한다(갑 제7호증의1 참조).
각주2) ‘TBM(Tool Bow Meeting)’이란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들이 모여 체조와 작업에 대한 안전지침 등을 공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각주3) F과 H 사이에 체결된 2022. 10. 11.자 가설재시공계약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설재공사 공급가액은 81,5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가설재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업내용이 추가되면서 공급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