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피고의 주장 포함)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면 14~15행의 “원고의 사전ㆍ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에 관하여도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자비로 납입하거나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관행”을 “원고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사후 승인도 받지 않은 결근에 관하여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자비로 납입(속칭 ‘생입금’)하거나 이를 월 급여에서 공제함으로써 무단결근을 사실상 용인하는 관행”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면 9~10행의 “⑥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참가인은 원고 측이 작성을 요구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각주1> 원고의 배차부장 G는 2022. 8. 26.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을 뿐이고(을가 제1호증 녹취록 참조), 그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참가인이 위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제1심판결 11면 2행의 “해당하는바,”를 “해당하고, 이후 시말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G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부당한 배차정지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니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면서 출근을 하지 않았는바(갑 제4호증, 을가 제5호증 참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13행의 “보이는바” 다음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후 2022. 11. 24.경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22. 12. 13.자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각주2>”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각주1)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각주2) 위 징계해고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기각되었고(갑 제13, 14호증 참조),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48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