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15쪽 2행의 “X”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를, 7행의 “가지번호 있는 서증” 앞에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을 각 추가한다.
16쪽 표 순번 1 성희롱 및 성추행의 ‘비위행위’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6쪽 표 순번 5 ‘비위행위’란 중 4행의 “논술시험 문제러”를 “논술시험 문제로”로 고친다.
17쪽 7~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관련 법리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0호증의 3 내지 5,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8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참가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예방지침’이라 한다) 제3조(성희롱) 등에 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징계사유의 언어적 성희롱 중 순번 ①, ②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Y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은 위 각 행위의 시기, 장소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진술이 모순되거나 주변 정황에 어긋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다수의 직원들이 허위 진술로 원고를 음해할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심문 당시 ② 행위 중 ‘AL’<각주1>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①, ②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제1징계사유의 언어적 성희롱 중 순번 ①, ②, ⑦, ⑧ 행위의 내용은 음란한 농담,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위 각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반복․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징계사유의 성추행(육체적 성희롱)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진술이 모순되거나 주변 정황에 어긋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고충심의위원회 등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깨, 팔을 두드리거나 도구(효자손, 플라스틱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어깨를 툭툭 친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징계사유의 성추행(육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해자들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2021. 11. 24. 당시 성희롱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원고를 형사 고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2021. 11. 24.부터 성희롱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원고를 성희롱으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성추행(육체적 성희롱)에 관한 비위행위의 일시 및 장소가 행위별로 특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약 1년 5개월 동안 사무실 등 업무 공간에서 팀원들(7명)을 대상으로 지속되어 온 점, 원고는 고충심의위원회 등의 조사에서 일부를 인정하거나 반박하는 등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성추행(육체적 성희롱)에 관한 비위행위의 특정 정도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18쪽 5~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하급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 사건 예방지침 제18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가 포함되고,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것이거나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의미한다.
제2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의 ‘2) 폭언행위’ 중 순번 ①, ③, ⑥, ⑪, ⑫, ⑯, ⑱, ⑲ 행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진술이 모순되거나 주변 정황에 어긋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위 ⑥, ⑫ 행위의 피해자들은 행위의 시기, 장소 및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⑥ 행위에서 “그 머리로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일했냐?”, ⑫ 행위에서 피해자에게 “지랄하네.”라는 발언들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⑥, ⑫ 행위의 상황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발언을 포함하여 ⑥, ⑫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비위행위 중 ‘2) 폭언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 폭언행위’ 중 순번 ⑪, ⑫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거나 폭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⑪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9. 10. 및 그 다음 날 Y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중 2021. 9. 10.자 발언이 전화 통화 중에 행해진 것으로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Y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폭언이 인정되고, 위 ⑲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이 지속되어 온 점,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⑪, ⑫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제2징계사유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 AB는 원고의 지시를 받는 하급 직원이었던 점, 이 부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비위행위 중 2021. 7. 13.자 비위행위는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1. 7. 13. 13:00부터 18:00까지 출장으로 신고한 사실, 같은 날 오전에 출근하지 않은 채 11:40경 AB에게 오후 출장에 필요한 물건(기념품)을 원고의 자택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위 물건이 오후 출장에 필요한 물건이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사적노무 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9쪽 2~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예방지침 제3조 제4항은 “2차 피해란 피해자 등에 폭행·폭언 등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보도 다음 날인 2021. 11. 17. “직장 내 갑질과 폭언 관련해서는 아마 팀원인 너희들을 제일 먼저 조사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한 새끼. 죽여 버릴거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점, 피해자들은 원고의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듣고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AE시사회 사건의 제보자를 색출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하였던 자로서<각주2>,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2021. 11. 17. 전후로 팀원들에게 조사 내용을 물어보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고발자가 우리 팀원 중에 있는 것 같다.”, “고발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징계사유의 ‘2차 가해행위’ 중 순번 ② 행위는 2차 가해행위 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예방지침 제3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쪽 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16행의 “96점”을 “97점”으로 각 고친다.
21쪽 마지막 행의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 갑 제2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2쪽 20행부터 23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한편, 원고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0조(징계의 감경) 제4항은 채용비위(제5호)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이 징계양정을 감경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공적이 제5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경사유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나머지 징계사유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각주1) 이는 피해자의 성(AM)과 오징어를 합성한 말이다.
각주2) 제1심판결의 별지 1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3) 2차 가해행위 중 순번 ① 행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