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이후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2025. 6. 25.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항소이유로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 법원에 추가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