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3. 선고 2024누41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5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4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6쪽 밑에서 7~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취업규칙 제55조 제1항 전단 내에서도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과"이에 해당하는"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을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취업규칙 제55조 제1항 전단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④

원고는, 참가인에게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예정되어있었으므로, 제1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상, 취업규칙 제55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제3 징계사유가 성립하였거나 사실상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

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참가인에게 제1 징계사유가 있어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한다면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제1 징계사유가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하여 곧바로 이를 참가인이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거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취업규칙 제55조 제1항 전단이,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거나 출근정지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도그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하면 일률적으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취업규칙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수범자인 근로자들의 예견가능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 물론 근로자가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비위행위를 하고 비위행위들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취업규칙 제55조 제1항 전단의 적용이 어렵게 되지만, 사용자인 원고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규정의 문언을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면 7행의 "않은 점," 다음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량과 음주시각 등 정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체질, 음주 당일의 몸 상태, 함께 먹은 음식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요소로부터도 영향을 받으므로, 버스운전기사 입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수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2019. 8. 12.에도 이미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3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원고 회사에 재직하며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 차로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있으므로,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원고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 20~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2021. 12. 5.부터 2022. 1. 16.까지 사이에 총327회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그중 신호위반 행위와 차로위반 행위는 각 3회이고, 나머지는 모두 운행 중 휴대폰 사용행위인데, 이 휴대폰 사용행위 중 대부분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 휴대폰을 잠시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주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에도 짧은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참가인이 위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민원을 받거나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지적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점, ③ 위 2019. 8. 12. 자 교통사고의 경우, 신호변경으로 급제동하여 마침 하차를 위해 이동 중이던 승객이 안전기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고로, 그 사고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2 징계사유에 더하여 위 2019. 8. 12. 자 교통사고에 따른 징계와 위 교통법규 위반행위까지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원고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