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누424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면 20행의 “원고는”을 “참가인은”으로 고친다.

○

제15면 21행의 “고용보험법”을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