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4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3쪽 마지막 행 “2개월 치”를 “2월”로 고친다.
6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참가인 측이 원고에 대한 면접 중, 2~3개월 혹은 3~4개월 근무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임 당직 의사의 채용이 그처럼 지연될 경우에도 후임 당직 의사 채용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묻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근무기간을 2~3개월이나 3~4개월 또는 그 이상의 무기한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3개월 혹은 3~4개월”이라고 하여서는 근무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약정된 근무기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약정 근무기간에 관하여 “약속이 좀 애매했습니다. 왜냐면 뭐 세, 네 달 얘기하다 두세 달 얘기하다가 그게 좀 중복돼 가지고 …….”, “3~4개월 얘기한 것도 그 당시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점이라 의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앞으로 한 3~4개월을 거르지<각주2> 않느냐, 이런 얘기도 가능한 것 같고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가 제2호증의 3 중 26, 45쪽<각주3>). 그리고 원고와 같은 한의사가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요양병원의 당직 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의사를 구해야지 이제 병원이 더 원활히 돌아가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낮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더 커버를 많이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을 다 엘튜브 교체니 뭐 폴리니 이런 것도 한의사들도 할 수 있지마는 안 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의사를 구하려던 상황에서 못 구하니까 한의사를 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라고 진술하였다(을가 제2호증의 3 중 44쪽)]과 앞서 본 원고의 채용 경위, 참가인이 ‘F’에 올린 구인광고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후임 당직의사 채용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임이 분명하다.
6쪽 밑에서 4행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 측이 2022. 3. 21.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종료일을 2022. 4. 6.로 통보하면서, 원고가 목, 금요일 추가 근무에 부담을 갖는 것 같아 별도로 대진의를 구하기로 하였으니, 원고는 기존 근무일인 월, 화, 수, 토, 일요일에만 근무해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을가 제3호증), 이는 후임 당직 의사 입사(2022. 4. 9.) 전의 목, 금요일에 원고가 추가 근무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원고가 후임 당직 의사 채용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되었다는 것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각주1) 이 법원 변론종결 후 변호사 박원경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각주2) 속기록에 이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걸리지”를 잘못 적은 것일 수도 있다.
각주3) 전자소송기록 쪽수 기준.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