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휴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망일 전에 초과 근무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야간경비 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원고 A의 탄원서 기재 및 붙임 금융거래 확인서를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