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중재재정 중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는 2023. 12. 11. 이후 대학과 조합이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의 제1-②항(이하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 부분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참조).
한편, 중재절차는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광의의 노동쟁의조정절차의 일부분이므로 노사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를 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중재재정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2022. 6. 10. 개정되어 2023. 12. 11. 시행된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교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신설된 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1항은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안전 · 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이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는 2023. 12. 11. 이후 대학과 조합이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신설된 교원노조법 제5조의2 규정의 시행일 이후 노사 합의로 세부 내용을 정하여 근무시간 면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교원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무시간 면제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원노조법상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 취지와 내용 및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근무시간 면제에 관해서는 '노사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를 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한 후 그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부 사항에 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는데(갑 제3호증, 을가 제2,3호증 참조), 그 합의내용 중에는 '조합활동 보장'(2023. 2. 16.자 합의서 중 제7조) 및'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한다'(2023. 2. 23.자 합의서 중 제29조 제1호)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함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참가인과 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등의 근무시간 면제, 조합활동시간 허용등)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조정안(제1심판결의 별지1 기재와 같다)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조정안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거부의 주된 이유는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이 아닌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조항(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조항이다) 때문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조정안 거부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도 주된 쟁점이 된 것은 이 사건 조항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원고는 참가인이 요구한 노조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에 대해서도 대응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고(을나 제2, 3호증 참조),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이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어 보인다(이 사건 중재재정서의 이유 중에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나 그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중재재정 이후 참가인이 2024. 10. 8.경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에 근거한 교섭을 요구한 것(을나 제4호증 참조)에 대하여, 원고는 2024. 10. 21.경및 2024. 11. 14.경 위 요구에 응하여 참가인에게 교섭 일정을 제안하였을 뿐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의 유효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을나 제5, 6호증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의 유효성을 다투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항소심에 2024. 12. 10.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부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이 사건 근무시간 면제 조항 부분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