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4404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 경위, 관계 법령,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면 11행부터 6면 표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표 중 세 번째 표(제1-②징계사유)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발언이 있었다는 '창작사진 워크숍1' 수업은 대학원 수업으로 당시 학부생이었던 피해자 (다)는 위 수업을 수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원고가 아닌 피해자 (아)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였다.』

○

4면 표 중 일곱 번째 표(제1-⑦징계사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당시 사진을 발표한 학생이 텐트 안에서 본인의 바지 벨트와 지퍼 윗부분이 살짝 열린 사진을 화상 수업 화면에 공유하였는데, 이에 민망함을 느낀 원고가 '저 사진은 뭐냐'라고 질책하였을 뿐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1>

가.

판단 기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2)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3)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4)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그 직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 제3-(라)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2, 을나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3-(라)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나아가 제3-(라)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기재 각 행위는 성희롱 또는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행위에 해당됨과 아울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복수의 진술을 근거로 하나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고, 하나의 진술에 근거하는 징계사유의 경우 학생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타인이 알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이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 등에 근거한 징계사유는 이미 이 사건 결정 단계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해자들은 학부를 이미 졸업한 학생이거나 원고를 담당 교수로 둔 대학원생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이자 사진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 등이 자신의 진로와 향후 경력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오로지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원고를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 등은 '진술 내용만 보고도 누구인지 색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불안해하면서도(을가 제5호증의 4) 피해 진술을 하였거나, '앞으로는 다른 학생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절실히 바라는 마음'에서(을가 제5호증의 3)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해자 (가)의 경우 이미 이 사건 대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취직한 상태였고 원고에게 감사인사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그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4. 12. 11. 자 항소이유서 69면(전자기록상 자동 부여되는 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러나 피해자 (가)는 당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51호증 12면, 을가 제5호증의1 4, 9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사진전공으로 대학원 원서를 접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4. 12. 11. 자 항소이유서 70면). 여기에 사진예술 분야에서의 원고의 권위와 영향력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가)로서는 원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감사인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등은 성희롱 등 조사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의 존재를 유도하려는 취지의 질문사항이 제시된 바 없이 자유롭게 진술서와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진술서 및 상담일지의 내용은 피해자 등이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각각의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데다가 다른 사람의 진술내용과도 상호 일치하여 뚜렷하게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 (가)의 진술은 각 피해사건 당시 작성한 일기의 내용(을 가 제5호증의1 14, 15면)과도 부합하여 그 피해사실의 신빙성이 높다.

라)

사람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기 마련이므로, 피해자 등이 진술서와 상담일지를 작성하면서 구체적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간 변경되었다거나, 일부 학생들만 특정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강의평가에도 원고의 발언에 관하여 이의제기한 학생이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학생들은 익명 게시판에 강의평가 응답자의 실명이 드러나는지 여부에 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25. 4. 3. 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P의 진술서 10면 참조). 또한 원고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제출한 수업 녹취록(갑 제28호증)이나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갑 제44호증, 갑 제46호증의1 내지 4)는 징계사유와 유사한 발언이 존재하였으나 그 의도나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강의평가에 이의제기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바)

제1-①, ③, ④ 징계사유 기재 발언의 경우 원고가 피해자들을 성희롱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 내지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피해자들 앞에서 위와 같은 발언들을 함으로써 성적인 만족을 얻겠다는 등의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즉, 성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성관계를 연상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위행위 등 성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것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그 밖에 원고가 피해자 등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피해자 등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대부분 진술서는 부동문자로 기입된 내용 하단에 진술인이 자신의 서명만을 한 것인데다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여(갑 제3, 17호증, 갑 제18호증의2, 3, 갑 제26, 36, 83, 108호증)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원고의 조교인 P는 징계사유로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있었다면서 원고의 발언이나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의 문하에서 학업이나 연구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거기에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증거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별 성희롱 내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다.

2)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3-(라)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9학년도 제2학기 수요일 14시~19시에 진행된 '졸업프로젝트' 학부 수업 시간에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중국인 학생들을 '병신들'이라 칭하며, '그들을 수업시간에 쫒아내기 위해 F학점을 주었다'고 하며 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라)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징계사유에 기재된 학부 수업 시간에 중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원고가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수업시간 중에 '중국인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쫒아내기 위해 F학점을 주었다'고 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라)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나중에 원고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3-(라)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10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① '성희롱'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을, ②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내지 강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3호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가 요구된다. 특히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이 교육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라) 징계사유를 제외하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내용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또는 정서적 폭력행위를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학생들을 부당하게 처우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업 및 연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원고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학생이 7명에 이르고, 비위행위가 발생한 기간도 상당히 길뿐만 아니라, 각 비위행위 중 피해자 등에게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성매매를 언급하거나 성관계를 직접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성적 언동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각주1) 이 사건 결정 단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 유'라 한다)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각주2) 피해자 등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사진으로 졸업하려면 그 교수(원고)밖에 없음. 사진만 이 교수(원고) 수 업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음.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피해를 받으면서도 이 교수(원고)가 아니면 작업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선택권이 없어서 이 수업을 듣는 것. 사진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그 사람 (원고)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학부 때는 그게 공포스러웠음."(을가 제5호증의 1 8면), "해당 교수(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사진 교수로도 재임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적과 졸업 여부에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본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에도 해당 교수(원고)의 개인적인 요청에 응하거나 개인 작업실 에 방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성별을 막론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공포감을 느꼈던 행위라고 생각된다"(을가 제5호증의 5 4면)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