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4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4쪽 밑에서 6행 "S"를 "W"로 고친다.
8쪽 밑에서 7~6행을 "타당하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은 2021. 7. 7.이고,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시점으로 원고에게 통지한 날은 2021. 8. 20.이며, 중간에 있었던 참가인과 노동조합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협상기간(2021. 6. 30.부터 2021. 7. 29.까지)을 제외하면,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10쪽 밑에서 3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11쪽 11행, 15쪽 9행 각 "이 법정"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친다.
11쪽 3행 "2019. 1. 24."을 "2019. 6. 4.[원고, 피고, 참가인 모두 이 부분 해고사유
의 일자가 2019. 6. 4.임을 전제로 다투고 있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도 이 부분 해고 사유의 일자를 그처럼 확인하였다(2025. 6. 5. 자 참고서면 중 전자소송기록 쪽수 기준 6~7쪽). 제1심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도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졌고, 을가 제13호증(출장비 내역)에도 해당 출장이 2019. 6. 4.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치고, "2019. 1. 24."에 붙은 각주 3)을 삭제한다.
13쪽 8~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 절차에서 확보한 관계자 사실확인서들(이하 '참가인 측 사실확인서들'이라 한다)<각주1>과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서들(사실확인서, 확인서 포함. 이하 '원고 측 진술서들'이라 한다)<각주2>을 징계절차 및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참가인 측 사실확인서들의 작성을 요구한 점, 제①수수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출장 시 이용된 차량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제3수수행위와 관련하여 영수증(을가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2) 금액과 참가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 진술서들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은 원고의 향응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일뿐만 아니라 원고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의 원고 측 진술서들은 참가인 측 사실확인서들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만 간단하게 적혀 있거나 원고와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들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 나아가 원고 측 진술서들의 작성 경위에 관한 협력업체 관계자의 해명(을가 제21호증 참조)을 보면, 원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진술서를 받기
위해 직접 해당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찾아가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으니, 원고 측 진술서들은, 원고가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장기간 ISIR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에 해당 협력업체 관계자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원고와의 친밀한 관계, 원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는 원고의 동료들을 통해 유· 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부담을 느껴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가인이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F 부장 O가 제1심 법정에서 "자동차협력업체 쪽에서 고객이 요청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녹취서 8쪽)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갑 제7호증)를 촬영한 사진을 참가인에게 전송(을나 제1호증<각주3>)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진술한 것이지, 참가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을가 제8호증)가 참가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작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O는 위 진술에 이어서 "그런데 자동차쪽에 써 주고 나서 또 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써 줬다고 해서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제가 처음에 진술했던 것은 제가 기억하는 내용들을 써 줬던 것이고, 그 이후에 진술서 써 준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요청을 하고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써 준 것인데 그것이 저로서는 아니다 싶어서 자동차에 또."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O는,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참가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게 되자, 참가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이 진술서의 사진을 전송해주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처음에 인용한 O의 진술만으로는 참가인이 O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①수수행위와 관련한 출장 시 누구의 차량을 이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O는, 참가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에 당시 본인 차량으로 이동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에는 당시 본인 차량을 이용한 적 없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O는 제1심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해당 출장 시 본인 차량으로 이동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그 무렵 출장을 본인 차량으로 자주 갔기 때문에 그처럼 기재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러 와서는 해당 출장 시 원고 차량으로 이동하였다고 알려주어서, 그때 비로소 해당 출장 시 O 본인의 차량이 이용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4, 8쪽). O는 제①수수행위가 있은 후 1년 10개월이 넘게 지나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출장 시 누구의 차량을 이용하였는지와 같은 지엽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분명하였을 수 있고, O가 제1심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해명도 수긍이 간다. 따라서 O가 위 사실확인서에 해당 출장 시 이용된 차량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제③수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이 유흥주점은 불편하여 편의점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사실확인서(을가 제9호증, 5쪽)에서 자신이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사실과 자신의 숙박비를 협력업체 관계자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제③수수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E회사 R 부사장이 참가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을가 제11호증)에 'AH' 음식점에서의 1차 접대비와 'Y' 유흥주점에서의 2차 접대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접대비는 E이 아니라 L가 결제하였으므로, R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위 유흥주점에서의 3차 접대비는 E이 결제하였는데, 그 금액은 R가 위 사실확인서에 거의 정확하게 기재하였다.』
14쪽 밑에서 3행 "과장 Z"을 "이사 U, 과장 AC"으로, 15쪽 9행, 밑에서 2행 각 "전무"를 "이사"로 각각 고친다.
19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및 참가인 측 AI 이사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른바 표적성 징계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제① 내지 ③수수행위와 E의 부품승인신청 부당 기각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처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 측 AI 이사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해고된 사람이고, 원고가 AI과의 갈등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24호증은 원고가 자신은 AJ 책임매니저를 그룹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팀장에게 결재를 올릴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팀장 AK에게 보낸 이메일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AI의 의사나 반응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참가인 재직 기간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세 번의 감사가 많은 횟수라고 볼 수 없고, 각 감사로 인하여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확인되지도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각주1) 을가 제6 내지 8, 11, 12호증
각주2) 갑 제3 내지 9, 13, 15, 16, 18호증
각주3) 다만, 갑 제7호증에는 본문 밑에서 2행 끝에, 을나 제1호증의 사진에 없는 "진술서에"가 추가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