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47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4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4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별지2 ‘관계 법령 및 원고 등의 규정’에 이 판결 별지 기재 규정을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〇 2쪽 밑[<징계의결서(파면통지서)> 위]에서 3~2행 “별지1 기재 각 징계혐의”를 “별지1 기재 각 징계혐의(이하 개별 징계혐의를 지칭할 때에는 별지1에 기재된 숫자를 기재하여 ‘징계혐의○’라고 한다)”로 고친다.

〇 10쪽 7행 “규정하는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규정하고, 원고 정관 제54조는 제1항에서 ”회원종목단체규정은 본회의 정관에 우선하며, 본회 정관을 회원종목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본 회가 체육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각각 규정한다.

〇 12쪽 밑에서 1행 ”2021. 9. 29.“를 ”2021. 9. 28.“로, 13쪽 4행 ”2021. 11. 9.“를 ”2021. 11. 10.“로 각각 고친다.

〇 25쪽 밑에서 5행 ”어렵다.“ 다음에 ”또한 I은 AK 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동시에 AK 관련 동영상을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용역계약서에는 ‘AL 용역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K과 관련한 두 개의 동영상(각 11분, 7분 길이)이 2017. 1. 5. 배포되었다(을나 제50호증 참조). 위 각 동영상이 배포된 사실과 그 시점, 잔금 지출결의서가 담당자, 차장, 사무국장, 부회장의 결재를 차례로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I의 최종보고서가 잔금 지급 전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〇 25쪽 밑에서 2행, 26쪽 2행 ”AM“을 ”S“으로 고친다.

〇 30쪽 9행 ”뿐이어서,“를 ”뿐이고, 대한체육회 복무규정도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인사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에 임용된 대한체육회 직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할 뿐이다.“로, 같은 쪽 12행 ”위 규정“을 ”위 대한체육회 복무규정“으로 각각 고친다.

〇 30쪽 밑에서 7행부터 33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각 규정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징계혐의23

앞서 든 증거, 갑 제18, 33, 34, 44,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해당 징계혐의 중 참가인이 S에게 “생활체육 관련 사업비가 줄어들면 너는 회사에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부분 및 A·AO연합회(이하 ‘AN단체’라 한다)가 통합되면서 오게 된 직원들을 지칭하면서 ‘생활체육 사람들은 배임이나 횡령 등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할 자료는 S 본인의 진술과 익명의 확인서(갑 제44호증)뿐이다. 이 확인서에는 위 각 발언의 내용이 “생활체육 예산이 감소하면 생활체육 직원이 필요가 없다”, “전 AN단체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S이 회사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인지, 생활체육 직원이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고,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곧 배임이나 횡령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원고 고충처리위원회도 ‘생활체육 사람들은 배임이나 횡령 등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주요 증거자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2019. 7. 16.) 이전 발생했던 일에 관한 것이고, S이 겪었을 어려움은 정황증거로 예상할 수 있으나, 관련법 시행 이후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목격자 진술이 없어, 본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위와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체육 예산이 감소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인력 감소의 가능성 혹은 AN단체에 개선할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언급한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고, 위 발언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도 없다. 더 나아가 위 발언들 외에 S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만한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다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발언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참가인이 S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S은 참가인이 자신에게 홈페이지 담당, 회의 담당, AP 표창 발송 등 부당하게 많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여 자신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은 자신이 맡게 된 업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각 업무가 한 사람이 담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거나 과중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그 업무들로 인해 초과근무를 했다는 등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원고 고충처리위원회도, S이 해당 시기에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타 근로자보다 업무량이 상당했다는 증명이 없어, 해당 업무지시가 참가인의 재량권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업무가 과중하였는지에 대해 별다른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S 본인의 주장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참가인이 S에게 미집행한 2020년 연구비 예산 4천만 원을 I 전 회장에게 지급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S이 참가인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 및 관련 기사 등을 보고하며 지급이 어렵다고 한 점, 그러자 참가인은 자신이 알아본다고 하고 더는 위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은 점, 실제로 위 돈을 I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S은 위 지시로 2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나,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시받았다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 괴롭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혐의23의 각 행위는 참가인이 실제로 하였는지도 불분명할뿐더러, 설령 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나 지속성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혐의24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5호증, 을나 제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S에게 “저 여자(60대 할머니를 지칭한다)가 너보다 젊어 보인다”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언은 참가인이 S의 상급자로서 S에게 한 외모 평가로, 객관적으로 S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S도 위 발언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①

S은 2021. 8. 27. 참가인으로부터 외모 비하를 당한 사례로, 2020년경 직원들이 다 같이 외부에서 점심을 먹고 방이역에 있는 ‘AQ’에 갔을 때 벽에 걸려있는 TV로 ‘AR’라는 프로그램에 ‘최강 동안’이라는 60대 할머니가 출연한 것을 보던 중 참가인이 “S 과장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라는 식으로 외모 비하를 하여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느꼈다고 기재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S은 이 사건 발언이 있었던 장소와 그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참가인이 자신과 외모를 비교한 위 프로그램 출연자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원고 사무처장 AB, AE은 이 사건 발언 당시 참가인 및 S와 같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 발언이 있었던 시기와 장소 및 경위에 대하여 S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9호증의 1, 2).

③

참가인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S에게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60대 할머니가 S보다 더 어려 보인다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외모 평가를 한 것이고, S은 60대 할머니와 외모를 비교한 참가인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해 분노와 모멸감,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은 위 방송이 복날과 가까운 2020. 7. 16.에 방영되지 않았다고 하며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 외에도 동석한 목격자들이 S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기재)하고 있고, 2020. 7. 16. 위 방송이 방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전후 다른 날에 방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TV의 재방송 시간을 맞추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이전에 방영되었던 방송을 볼 수 있으므로, 위 특정 날짜에 위 방송이 방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참가인이 S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⑤

원고 고충처리결과통보서(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에 대해 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직원들을 동요하게 하여 참가인에게 징계를 위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에게 이 부분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제1심법원이 이 부분 징계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근거로 ‘이 부분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든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근거가 된 별지1 징계혐의 중 징계혐의4, 21의 일부(가족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부분), 24만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이 징계혐의4, 21의 일부(가족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부분)만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혐의24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〇 34쪽 11~12행 “징계혐의4 및 징계혐의21의 일부(가족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부분)”와 35쪽 9행 “징계혐의4, 징계혐의21의 일부(가족수당 부정 수급)”를 모두 “징계혐의4, 21의 일부(가족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부분), 24”로 고친다.

〇 34쪽 15행 “성실의무위반 내지 회계질서 문란의 유형에 해당하는데,”를 “성실의무위반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유형이나 품위유지위반 중 성희롱의 유형에 해당한다. 각 인정되는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징계혐의4는 선거인명부 사본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하루 뒤 교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지연기간이 길지 않고, 징계혐의21의 일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것인데(원고의 「사무처 운영규정」 제46조 제2항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보아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세대 분리 여부와 가족수당 수급권의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수당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징계혐의24는 일회적인 발언에 불과하고, 그 표현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방송 출연자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 발언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따라서”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을 명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심결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중 원직복귀를 명하는 부분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불가능한 것이 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그 결정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만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참조).

을나 제13호증의 1,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인사규정 제103조는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제1항), 직원이 정년에 달한 달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제2항)고 규정하는데, 참가인은 AS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은 2024. 8. 27. 정년에 달하여 2024. 12. 31. 당연 퇴직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진 2022. 7. 18. 당시에는 아직 위와 같은 당연 퇴직이라는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포함하여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었고,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정년에 달하여 2024. 12. 31. 당연 퇴직하게 됨으로써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만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별지]

각주1)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법무법인 AJ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법무법인 AJ은 이 법원에 소송위임장 외에는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소속 변호사가 이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