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4행의 “갱신하여 왔다.” 다음에 “원고가 체결한 마지막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안 1행의 ‘계약기간’란의 “2015. 2. 1.”을 “2015. 2. 1. ~ 2015. 12. 3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2행, 5면 1행, 12면 3행, 13면 글상자 아래 1행, 2행, 16면 15행의 각 “참가인”을 모두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면 아래에서 2~1행의 “[무단 결근 2회(합계 8시간), 무단 퇴근 7회(23시간) 등 총 31시간]”을 “[무단 결근 중 2회(반차 휴가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2회의 이탈시간 중 각 4시간, 합계 8시간은 무단 이탈로 인정되지 않음), 무단 퇴근 중 7회(반차 휴가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7회의 이탈시간 중 각 일부 시간, 합계 23시간은 무단 이탈로 인정되지 않음) 등 총 31시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5면 아래에서 4행의 “나타난 점” 다음에 “(원고를 비롯하여 근태 불량으로 적발된 인원은 BCTP 전문관들 중 1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6면 13~14행의 “그 자체로 훈련 및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이다.”를 “훈련 및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특히 원고와 같이 불과 4개월 사이에 20회 이상 반복하여 무단 결근·퇴근·외출 등 근무지 이탈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훈련 및 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0면 아래에서 3~2행의 “오히려 위 징계기준의 일부로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일뿐더러,”를 “근무지 무단 이탈로 적발된 원고 등 11명의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통일적이고 형평성 있는 징계양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징계기준의 내용을 사안에 맞추어 구체화한 것일뿐더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1면 3~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⑷ C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 ‘공공근로자 징계양정기준 적용(案)’만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한 것이 아니라, 무단 이탈시간이라는 정량적 요소와 의도성, 상습 여부 등 정성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심의한 후 징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징계대상자별 징계수준을 결정하였다(을가 제3호증의 1, 2 참조).<각주1>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21. 6. 29. 국방부훈령 제2567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3의 징계기준, 별표 4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3] 징계기준’은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무단 결근·퇴근·외출 등 근무지 이탈행위의 횟수와 빈도, 의도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의 무단 결근·퇴근·외출 등에 대한 각 행위별 누적시간이 개별적으로는 위 ‘공공근로자 징계양정기준 적용(案)’(갑 제15호증, 을나 제12호증)에서 해고의 기준으로 정한 각 행위별 누적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태양의 비위행위별 누적시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근로자 징계양정기준 적용(案)’의 개별적인 양정기준보다 가중된 양정(해고)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 24면 아래에서 5~4행의 “징계기준의 일부로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지,”를 “징계기준의 내용을 사안에 맞추어 구체화한 것이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9면 끝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59조(징계안건 심의)
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3의 징계기준, 별표 4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별표 3]
징 계 기 준(제59조제1항 관련)
』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각주1) 당시 인사위원회(재심 포함)에서는 근무지 무단 이탈로 적발된 징계대상자 11명에 대하여 해고(원고 등 6명), 정직(1명), 감봉(3명), 견책(1명)으로 의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