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1행의 "원처분기분"을 "원처분기관"으로, 4쪽 8행의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를 "제1심법원 E병원 감정의"로, 5쪽 2행의 "외군"을 "외근"으로,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7쪽 4행의 "적용"을 "적응"으로 각 고친다.
〇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4행부터 10쪽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0, 18, 22, 37, 43 내지 46, 54 내지 59, 66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정도가 업무상 과로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⑴ 원고의 담당 업무가 기술개발, 논문 특허 등 조사분석, 품질관리 및 인증 등 기술관리업무 등이었고, 다수의 연구과제(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근 및 출장도 수행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원고의 출ㆍ퇴근시간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외근이나 출장도 단순 참가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를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였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 연구과제(프로젝트)를 동시에 직접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비 규모가 크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원고의 업무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피고 원처분기관이 인정한 원고의 업무시간, 즉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2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52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5분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 원고가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바뀌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비록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청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지만(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는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⑶ 이에 대해 원고는, ①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정규 업무가 끝나는 17:00 이후에도 기숙사에서 20:00까지 연구 자료를 정독하며 연구 활동에 매진하였고, ② 평소 퇴근한 이후에도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③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20분 정도만 보장받았을 뿐이고, ④ 출장이나 외근 시 이동 시간을 최적경로 기준이 아니라 대중교통 탑승 기준으로 산정하면 그 소요시간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추가 시간을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상시적으로 20:00까지 기숙사 등에서 추가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제1심법원의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원고의 기숙사 내부 사진에 의하면 그 구조, 면적, 비품 배치 현황 등으로 보아 이를 연구 업무가 수행되었음직한 공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전화 통화기록(갑 제4호증)은 부하직원의 보고에 대한 단순 답변(예, 조심해요, 예 고생했어요, 쉬세요 등)이거나 업무 관련자와 통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할 뿐, 원고가 부하직원이 보낸 업무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까지 제시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업무 관련자와의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①, 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점심시간 중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지속적으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출장이나 외근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처럼 대중교통 탑승 시간을 고려할 경우 이동시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갑 제6호증 참조) 그 차이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래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닌 단순 이동시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가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는지를 살핌에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추가 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⑷ 원고는, 2019년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 이후로 원고 소속 부서 인원이 감소하는 바람에 원고의 업무가 그 전에 비해 증가하였고, 원고가 혼자서 11개에 이르는 다수의 연구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 부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행정실무 담당자의 출산 휴직으로 원고가 행정실무자 역할을 담당한 것을 비롯해, 영업지원 업무와 기숙사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 내역을 고려하면 2019년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이후로 원고의 업무 부담이 특별히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서 국가 연구 과제(해상 태양광 과제, 양식장 태양광 과제 등)를 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들 연구과제는 원고가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 과제 관련 업무 외에 행정 업무는 출산 휴가를 간 J을 대신하여 K이 담당하였으므로(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동안 J의 출산 휴가로 원고 소속 부서 인원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었고, 위 직원이 담당하던 행정업무는 K이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 부담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거주하던 기숙사에 별도의 경비원이 없었고 영업 관련 담당자와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음을 들어 원고가 기숙사 시설물 관리업무와 영업지원 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기숙사 시설물 관리업무와 영업지원 업무까지 부과되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⑸ 또한 원고는, 2019. 8. 20. 이 사건 파견사업장의 지시와 동의하에 성능인정 적합성 심사에 참석하였음에도, 위 심사 참석이 개인일정이라는 이유로 휴가 처리되었으므로, 위 심사 참석은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파견사업장이 원고에게 위 심사 참석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다만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파견사업장 측이 원고의 2019. 8. 20. 성능인정 적합성 심사 참석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지원인력 대외전문가활동 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성능인정 적합성 심사는 원고가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서 맡은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바, 원고의 위 심사 참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파견사업장이 제1심법원에 보내온 사실조회회신에서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외부활동(업무와 관계없는 심사활동 등)을 할 경우 당사와 관계없는 업무 등 개인적인 성과를 위한 자리는 개인 휴가사용을 권고하였다'고 밝힌 입장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성능인정 적합성 심사 참석에 이 사건 파견사업장이 동의를 해 주었다고 하여 그 참석 시간을 원고의 업무시간으로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 심사 참석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8시간 정도의 업무시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해당 추가 시간만으로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파견사업장의 책임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L' 국책 연구과제는 F 주식회사가 주관하고 이 사건 파견사업장 외에도 여러 업체<1>가 참여한 것으로, 위 국책 연구과제의 수행 기간은 2018. 6. 1.부터 총 60개월이었다. 원고는 '위 연구과제 수행 중 참여기관 중 하나인 M가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였고, 급기야 이 사건 상병 발생 하루 전인 2019. 11. 7.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 진행 관련 공문을 받게 되어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M와 관련한 문제는 복수의 참여기관들 중 하나인 M에 생긴 문제인 데다가 그 발생 시기도 위 연구과제의 기획, 개발 단계에 불과하여 위 국책 연구과제의 전체적인 수행과정에서 별다른 지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위 연구과제에 관한 2019. 12. 18.자 특별평가에서도 M에 대한 검찰 조사를 이유로 M를 과제 참여에서 제외시키되, 연구과제는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9. 11. 7. 받았다는 공문은 주관기관인 F가 M의 과제 진행 불가에 대한 참여기관의 의견을 묻는 취지에 불과하며, 원고 개인적으로도 M에 대한 검찰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⑵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일주일 전인 2019. 11. 4.경 W으로부터 "2019. 11. 1.자 저작물 불법사용 및 사용자 약관 위반에 관련한 확인통지서"(갑 제46호증)를 X를 통해 수령하였는데, 위 위반사항을 2019. 11. 8.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X는 원고가 이 사건 파견사업장 이전에 파견근무를 하였던 곳으로,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Y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W이 2019. 11. 1. X에게 'X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한 폰트 파일을 Y으로부터 정식으로 구매한 것인지를 묻고, 만일 무단 사용한 것이라면 2019. 11. 8.까지 관련 협의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문의 수취인은 원고가 아닌 X인데다가 위와 같은 공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장 저작권 문제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취지도 아니어서,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⑶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파견사업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9. 11. 7. 학술대회 참석 및 국책과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주도 출장지시를 받으면서 국책과제와는 무관하게 제주도에 소재한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도록 지시받았고, 출장비 처리와 관련하여 큰 양심적 가책<2>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태양광 발전소 방문과 관련한 안전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서 원고의 제주도 출장 시 국책연구비를 유용하여 현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거나 국책 연구비에서 위 출장비가 전부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태양광 발전소 방문은 원고가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분야인 양식장 태양광 연구과제와 분야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제주도 출장지시를 원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업무였다고 볼 수 없다. 태양광 발전소 방문과 관련한 안전 문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도 단순하게 '잦은 고장으로 위험 요소가 많다'는 취지로서 태양광 발전소 방문에 따른 일반적인 위험 가능성에 불과할 뿐, 이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업무상 부담 가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사정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⑴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파견사업장 경영진들로부터 불법·부당한 업무지시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서 불법·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반면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이 사건 파견사업장 및 이 사건 파견사업장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행정종결(위반없음)되었다(을 제10호증 제3~4쪽 참조). 한편 이 사건 파견사업장의 경영진이 재단법인 S가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22호증), 원고가 위 업무상 횡령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기업지원 연구원으로서 제재를 받는 등으로 업무 이외의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갑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파견사업장의 경영진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시 원고의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현장 조사 시에 원고에게 참석 안내 통지를 해야 한다거나 위 과정에 원고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현장 조사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조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⑶ 또한 원고는 업무상 과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지인이나 관련 업체 담당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54 내지 59호증)를 다수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자들은 이 사건 파견사업장 소속이 아닌 사람들로서 회사 내부사정과 원고의 업무량 및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원고의 업무 부담 정도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관하여 이 사건 파견사업장측이 작성한 사업주확인서, 동료근로자의 문답서(을 제6, 7호증)는 허위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원고의 업무 부담 정도 판단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이 사건 파견사업장에 대한 불이익은 산재보험 요율 인상 정도에 불과한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3>에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파견사업장이나 동료근로자들이 허위 진술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 자료들과 비교해 보아도 을 제6, 7호증의 기재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거나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부터 가족병력으로 고혈압(150/106㎜Hg)이 있었고, 회당 소주 2병의 음주량과 월 10회의 음주 빈도의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25년의 흡연경력도 존재하였다. 제1심법원 E병원 감정의는 '원고는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언제든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길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기왕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과 함께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건강보험수진자료에 의하면 고혈압 진료기록이 없어 위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고 생활하였던바,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제1심법원 I병원 감정의는 '조절하지 않는 고혈압은 심뇌혈관의 합병증 발생의 강한 원인이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과 함께 '원고는 고혈압의 치료적 관리를 하지 않고 위험인자 조절이 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함께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설령 업무로 인해 어느 정도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적인 위험요인보다 원고의 고혈압이라는 개인적 위험요인이 현저하였다고 보이므로,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개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4>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각주1) 초기에는 총 14개 기관[F, 이 사건 파견사업장, 한국수자원공사, N, O, M, P, Q, 한국산업기술시험원, R, S, T대학교, U대학교, V대학교]이 참여하였다(제1심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참조).
각주2) 해당 출장비가 당시 국책연구비에서 충당되었는데, 국책 연구과제와 무관한 여러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국책연구비에서 나오는 돈을 재원으로 쓰는 것이 용도 유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각주3)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각주4)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각주5)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준비서면과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위 준비서면의 내용과 위 추가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앞서 이루어진 이 법원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