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537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4쪽 글상자 아래 4행 “참가인은”을 “원고는”으로, 5쪽 3행 “원고는”을 “참가인은”으로 각각 고친다.

○

같은 쪽 밑에서 8행 “단정할 수 없다.” 다음에 「“understand”가 주로 수동태로 “합의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을 제4호증), 이는 위 단어의 여러 의미 중 하나일 뿐이고, 이 사건 각서에서 “understand”가 “합의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면담 당시 이 사건 어학원 원장이 원고로 하여금 원장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게 하려고 하였다가, 원고가 자신이 악필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결국 원장 자신이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적고 그 하단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는데, 원장이 원고에게 불러주었던 내용은 “yeah. you I, I know that I am uh march 10th is my last day. but I am going to I have a right to stay here until apartmentis march 10th. But I’m going to take care of my utility bill.”로서 “I know”라고 되어 있었고, “know”를 “understand”로 바꾸어 적는 이유에 관하여는 원장이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갑 제9호증 17, 18쪽).」를 추가한다.

○

6쪽 8행 끝에 “참가인 측이 원고에게 2022. 1.분 임금의 지급도 미룬 채 원고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는 잔여 임금을 확실히 지급받고 그때까지는 숙소에 머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