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2. 14. 제강압연업체인 ㈜F 소속 근로자로서, 출탕 후 내려오는 용해로의 문을 열기 위해 용해로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우측 발목이 용해로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족부심부 타박 및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우측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승인받아 2022. 1. 28.까지 요양을 한 후 2022. 3.11.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5. 18. 원고에 대하여 제10급 제14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및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장해 등급의 판정은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다리의 장해는 요양 종결 당시 능동적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제8급 제7호로,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는 제9급 제15호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신경계통 장해 등급으로 제1심에서 제7급 제4호를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제9급 제15호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두 장해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장해의 조정에 따라 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 주치의(E병원) 소견
원고 주치의가 2022. 2. 7. 측정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는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였을 때와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였을 때 모두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주치의가 2019. 5. 10.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에는 'localized muscleand nerve damage on Rt lower extremity, but cannot exclude Rt chronic diffuselumbosacral radiculopathy'(오른쪽 하지 국소적 근육 및 신경 손상, 그러나 오른쪽 요추와 천추부 척수신경의 만성 방사통을 배제할 수 없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22. 2. 21.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는 'incomplete lesion of peroneal nerves in right lower leg'(오른쪽 하지 비골신경의 불완전 병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주치의가 2022. 2. 18. 작성한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사고 후 발생한 통증으로 인한 불안 분노 불면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약물치료 중이며 자살사고가 계속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되며 약물치료 중이나 증상은 일부 호전만이 있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소견
피고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는 2022. 5. 17. 아래와 같은 심사위원의 의견과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원고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40도(= 척굴 40 +배굴 -10 + 외번 -20 + 내번 30)임을 근거로 다리의 장해는 제10급,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는 제12급으로 판정하였다.
신체감정의 소견
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2022. 12. 12. 실시한 신체감정 당시 원고 우측 발목관절의 가동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정형외과 감정의 G(이하 '제1심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라 한다)는 별도의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 주치의가 실시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기초로 "사고 당시 천비골신경에 대한 충격(손상)이 있었다고 보이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동통 및 감각 이상의 만성통증 증후군이 발병하여 복합적인 원인인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나(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2022. 12. 29. 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후 "2023년 4월 검사 기록을 검토한바 신경손상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제1심 정형외과 신체감정의의 2024. 3. 21. 자 사실조회회신).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 H(이하 '제1심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의'라 한다)은 2023. 4. 24.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제1심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우측 하지 신경 및 근육에 대해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2019. 5. 10. 시행한 근전도 검사 및 2022. 2.21. 자 신경전도 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이전 검사 당시보다 호전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3면). 신체감정 당시 평가된 피감정인의 증상과 징후를 고려할 때 피감정인의 노동능력은 정상인에 비해 2분의 1을 초과하여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통증과 관련하여 노동능력이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통증이 있는 사람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즉, 산재 제9급 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합니다(7면)"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제1심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제1심법원의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는 "CRPS만으로 하지의 장해율을 판정한다면 제9급 15호가 적절할 것으로 보나, 하지에 대한 장해판정 부분이 CRPS로 인한 장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12급 15호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장해등급의 판정 시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하되,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제1호).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제2호).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고정된 증상에 대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그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피고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이 2022. 2. 21. 자 신경전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신경손상이 확실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의는 2023. 4. 24.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 우측 하지 신경 및 근육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전 검사 당시보다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도 2023. 4. 24. 자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신경손상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우측 하지 신경 및 근육의 손상이 회복된 것으로 고정되어 있었거나,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면서 장차 그 손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더라도, 우측 하지 신경 및 근육의 손상이 회복된 것을 전제로 판정하여야 한다.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 등급
위와 같이 우측 하지 신경 및 근육의 손상이 회복된 것을 전제로 하여 CRPS로 인한 장해 등급을 판단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전단),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6]은 제9급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15호) 등을, 제12급으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5호)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목(동통 등 감각이상)은 1)에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고, 2)에서, 작열통(타熱痛)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일치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마목 1)에 따라 제12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동통이 아니라 작열통으로 보더라도 위 [별표 5] 제5호 마목 2), 1)에 따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제1심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은 정상인에 비해 1/2을 초과하여 남아있다고 판단되고, 통증과 관련하여 '노동능력이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통증이 있는 사람'에 가깝다고 판단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신체감정의는, CRPS만으로 하지의 장해율을 판정한다면 제9급 제15호가 적절할 것으로 보나, 하지에 대한 장해판정 부분이 CRPS로 인한 장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12급 제15호가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소견 중 '노동능력이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통증이 있는 사람'에 가깝다는 부분은 피고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소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마목 2), 1)에 따라 제12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 신체감정의가 이러한 소견을 제시하고도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CRPS만으로 하지의 장해율을 판정한다면 제9급 제15호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모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신체감정의는, 감각이상 범주에서 자발통, 이질통(이학적 검사), 혈관운동이상 범주에서 피부 온도의 비대칭성(체열검사), 발한이상/부종 범주에서 부종(이학적 검사),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범주에서 털 변화(이학적 검사), 연부조직의 변화및 골이영양성 변화(삼상골스캔)가 보였고, 주관적 증상으로는 원고가 통증은 NRS<1>7/10 정도의 찢어지는 듯한, 에이는 듯한 지속적 통증으로 감각이상, 통각과민, 이질통, 부종, 피부색 변화, 근육운동 이상, 발톱의 변화를 동반한다고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학적 검사, 체열검사, 삼상골스캔 결과만으로는 노무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신체감정의가 위와 같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주된 근거는 원고가 호소한 주관적 증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신체감정의는, 비록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하지에 대한 장해판정 부분이 CRPS로 인한 장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12급 제15호가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신체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피고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소견을 뒤집어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장해 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CRPS와 관련하여서는 마취통증의학과 감정 결과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장해 등급은 제12급 제15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리의 장해 등급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1호)으로 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2호)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에 신경손상이나 근육손상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운동가능영역은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으로서 그 측정에 일관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단순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을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 그 원인이 신체에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기질적 ·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에 일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1심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의는, 능동적 운동범위 검사에서는 원고가 심한 운동범위 저하를 호소하였으나, 진정 하에서 시행한 수동적 운동범위 검사에서는 운동범위 제한이 보이지 않았고, 얕은 진정 하 통증 자극에 대해 발목 및 발의 정상적인 회피 반응을 보여 심한 근력의 저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정형외과 신체감정의의 소견 중 "이전의 신경 손상에 의한 장기적족관절 운동제한 후 강직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부분(2024. 3. 21. 자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 강직이 남아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도 이 부분 소견의 바로 앞에서는 "본원에서 감정 당시에도 감각 저하 및 심한 통증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밝혔는데, '감각 저하 및 심한 통증' 유무의 판단은 결국 원고의 호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원고의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면 측정결과에 일관성, 정확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은 피검자의 자율적인 운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 범위를 줄일 여지가 있어, 피검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제1심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도, 2023. 4. 24. 자 검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경손상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체감정 당시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45도로, 비 장해인의 운동가능영역 합계 110도와 비교하여 1/2 이상 제한된 것이므로, 원고의 다리 장해 등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중복장해의 조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 의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2호).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3호).
원고가 우측 발목에 가지는 장해의 주된 원인은 해당 부위의 신경이나 근육 손상등 고정적인 기질적 · 기능적 변화가 아니라 CRPS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중복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의 상향조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 따라 그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4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원고가 원용하는 서울행정법원 2019. 12. 27. 선고 2018구단2783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20누32502 판결)의 경우, 신체감정 당시 비골신경 손상과 발목관절의 중등도 관절염이 남아있었고, 발목관절 기능장해가 CRPS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도 않았으므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처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각주1) 숫자 통증 등급 척도(Numeric Rating Scale)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