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3면 12행의 "하였고"를 "하였고(H)"로 고쳐 적는다.
3면 17행의 "항소하여"부터 18행까지를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2. 13.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누48314호),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적는다.
5면 글상자 아래 4행의 "하였다"를 "하였다(I)"로 고쳐 적는다.
5면 글상자 아래 8행의 [인정 근거]에 "을나 제2, 3호증"을 추가한다.
6면 2행 다음에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6면 3~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나) 이 사건 팀장은 원고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원고를 압박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였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팀장 사이의 의견충돌에 관하여는 상급자인 이 사건 팀장의 책임이 더 크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 내 관행에 따라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용하였을 뿐,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개인 휴대전화에 이 사건 팀장을 착
신금지 대상으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비상연락망 유지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6면 15행의 "26호증"을 "26, 34, 36, 37, 60, 63호증"으로 고쳐 적는다.
6면 16행의 "을나 제1호증"을 "을나 제1, 4호증"으로 고쳐 적는다.
8면 21행의 "주장하나," 다음에 "원고는 2021년경에도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이 사건 팀장의 지시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았고"를 추가한다.
9면 1행의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를 "원고의 지시 불이행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로 고쳐 적는다.
9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2022년 담당 업무가 기존의 기능향상지원팀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지원팀
업무까지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복지관이 2022년 사업심의 및 업무분장 과정에서 원고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업무조정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지도 않아 업무인수인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심의는 당해 연도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회의
로서, 팀장 등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며, 사업계획 수립이나 업무조정 과정에 직원들의 개별적인 참여나
의견제출 기회까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2021. 10.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복지관의 2022년 사업심의 및 업무조정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팀장 또는
이 사건 복지관이 2022년 사업심의 또는 업무조정 과정에서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복지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기 전인 2021. 8. 23.경 조직개편(안)을 공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직무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발달지원팀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원
고는 복귀 이후 발달지원팀으로 배치되었으므로(을나 제4호증의 1, 2), 업무조정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는 기능향상지원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전제로 희망직무 지원의사를 밝혔음에도 가족지원팀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직원 개개인의 내심의 기대까지 고려하여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22년 원고가 담당하게 된 단위사업 개수가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직개편 등 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종전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은 여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2022년 원고의 업무량이 다른 직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원고의 담당 업무가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량이 단위사업 개수에 정량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2022년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심의를 다시 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여 2022. 2. 22.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측 위원이 '업무량을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종사자의 평균 업무량보다 낮은 편으로 별도의 업무분장회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고, 위 노사협의회는 '2022년 조직개편과 관련한 면담이 진행된 바 있으며, 2022년 발령 예고가 개별적으로 서면 공지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음에도(을가 제7호증, 8~9면), 원고는 뚜렷한 근거나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원고는 발달지원팀 임명장을 2022. 3. 4.경에야 수령하였으므로 2022. 3. 4. 이전
에 원고가 발달지원팀 업무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사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명장의 실제 수령 여부가 인사발령의 효력을 좌우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 또한 2022. 1. 1.자로 발달지원팀에 배치되었음을 전제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0면 2행의 "②"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접수면접파일 목록화' 업무와 '접수면접(초기상담) 자료의 전산입력' 또는 '접수면접파일 점검 및 관리' 업무 등은 사업 대상 인원 및 운영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양자는 모두 이 사건 복지관이 1999년부터 시행하여 온 접수면접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정리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이며,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2021년 기능향상지원팀 사업계획서가 작성된 시점에는 '접수면접파일 목록화' 사업이 원고 또는 기능향상지원팀의 업무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업무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중간에 추가되는 것은 여느 사업장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종전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발달지원팀(기능향상 지원팀)이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팀장이 발달지원팀에서 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거나 위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21년경 '접수면접(초기상담) 자료의 전산입력' 또는 '접수면접파일 점검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온 원고 이외의 다른 직원에게 위 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적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⑤"
10면 7행의 "③"을 "⑥"으로, 10행의 "④"를 "⑦"로, 11행의 "⑤"를 "⑧"로 각 고쳐 적는다.
11면 9행부터 11행의 "없는 점"까지를 "원고는 2021년경에도 이 부분 지시를 이 행하지 않아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팀장이 수정 · 보완을 요청한 부분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동일한 사유를 들어 지시 이행을 거부하였던 점(을나 제2호증, 8면)"으로 고쳐 적는다.
12면 19행과 13면 9행의 각 "2021. 6.경"을 각 "2021. 5. 17.경"으로 고쳐 적는다.
13면 1행의 "업무지시서"를 "업무지시서 및 이 사건 인수인계서(을가 제5호증,3~4면)"로 고쳐 적는다.
15면 6~7행의 "이루어진 것인 점"을 "이루어진 것인 점(원고는 2021년 1, 2차 업무인수인계서에 대기자정보제공 사업에 관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기자정보제공 사업이 원고의 담당 업무에 속하고<각주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대기자 관리사업에 관해 명확한 지시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2022년에 위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하고, 2021년 1, 2차 업무인수인계서에 위 내용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가 2022년에 위 업무의 수행할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적는다.
15면 15~16행의 "어려운 점"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어렵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팀장이 2022. 2. 24. '업무지시서8'을 통하여 '대기자들을 위한 매뉴얼화 내용 수정 제출' 등을 지시하였음에도(을가 제4호증의 8) 원고가 위 지시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⑥ 원고는 '대기수요조사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2021. 6.경 내지 2021. 7.경까지 지연된 탓에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2021년경 발생한 일이고, 달리 원고가 2022년에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⑦ 원고는 '대기수요조사 및 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3호증(대기수요조사 계획안)은 원고가 2021. 9. 29.경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팀장의 이 사건 업무인계서 등을 통한 업무 지시에 따라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갑 제32호증(대기자수요조사)은 업무지시서10에서 지시한 '2022년 홈페이지 대기자명단 업로드'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의 결과로 보이는 점"
16면 4행의 "강시비"를 "강사비"로 고쳐 적는다.
16면 8행의 "속하는 점"을 "속하는 점(갑 제60호증, 14면)"으로 고쳐 적는다.
18면 8행의 "문제인 점"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문제인 점, ⑤ 앞서 든 증거,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팀장이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미진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수립해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신청함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팀장이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위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근로자 측 위원 역시 '여러 차례 업무인수인계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인수인계 미완료를 주장하며 업무수행 및 팀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팀장은 업무와 관련한 추진 사항이 보완되면 연차 사용 결재 처리를 하겠다고 알렸으므로, 결재 지연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을나 제1호증의 1,3~4면), ⑥ 갑 제46,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팀장이 원고의 담당 업무가 아닌 사항을 지시하거나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불합리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팀장이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19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복지관 내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노사협의회 또한 '시간 외 근무 시간은 휴 게시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진행한다. 팀장은 팀 운영 총괄 관리자로서 팀원의 업무를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불성실한 근무에 대해 주의 및 개입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을나 제1호증의 3)'는 의견을 밝혔다."
20면 7~8행의 "착신금지 해제 지시를 거부한 탓으로"를 "이 사건 팀장을 착신금지 대상으로 등록한 탓으로"로 고쳐 적는다.
20면 8행의 "2022. 1. 27."을 "2022. 1. 28."로 고쳐 적는다.
20면 9행의 "하였던 점"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하였던 점(을가 제3호증의 6, 이 사건 팀장은 2022. 1. 28. 원고에게 전화하여 '지금코로나 때문에 시에 긴급전화를 해야 하는데, 2022. 1. 27. 상담한 인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팀 보고를 못 드리고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원고는 착신금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였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최항석 백승엽
각주1) 원고는 당초 '대기자정보제공 사업의 변경 전 사업인 대기자부모교육 사업에 관해 업무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대기자정보제공 사업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2022. 12. 26.자 청구취지 정정 및 청구원인 보완 신청서, 7~8면), 2024. 9. 30.자준비서면을 통하여 '대기자부모교육사업과 대기자정보제공사 업은 담당 직원의 범위, 사업 내용 및 목표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므로, 대기자정보교육사업에 대한 별 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지시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15~16면). 그런데 갑 제23호증에는 대기자정보제공 사업이 '이용자 및 대기자관리 사 업'의 세부 사업에 해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대기자부모교육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 내용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바, 양자가상이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