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544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지급받았다” 다음에 “(이하 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다음에 “(2020. 7.경,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를 “(이하 위 반환명령을 ‘이 사건 반환처분’, 위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불복기간을 180일로 잘못 고지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청구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점, ② 다만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위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려 준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점(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③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위 문언 자체로도 처분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인 점, ④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복기간을 잘못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정적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B이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고의가 없어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B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2021. 1. 18. 피고에게 지급을 신청하여 2개월분 장려금을 받은 후 3개월 마다 해야 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 신청을 하지 않다가 2022. 9.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추가 지급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추가 지급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는 고용노동부 직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 비로소 2022. 11. 4. 피고에게 B을 비롯한 6인의 직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추가 지급 신청에 의하여 2022. 11. 16. 지급받은 B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12,150,000원에 대해서까지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앞서 2)항에서 본 원고의 B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가 신청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의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제재 처분을 통해 부정한 지원금 신청을 예방하려 하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원고에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규 규정하면서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 7.경 마련된 고용노동부 지침인 이 사건 지침은 ‘2020. 1. 1.~2020. 12. 31.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정하면서(III. 지원 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중 2-1조) 한편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를 지원대상 사업주에서 제외하고 있고(Ⅱ. 지원 대상 2. 지원 제외 중 2-10조 ①항), 또한 ‘지급대상 근로자가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대상 신규채용 청년에서 제외하고 있는(III. 지원 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중 제2-6조 ⑩항) 등 지원대상 사업주나 신규채용 청년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장려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 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해소 또는 극복을 위해 사업주나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할 각종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의 근거 법령인 고용보험법 제20조가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제목 또한 ‘고용창출’의 지원인 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가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인다.

(2)

그런데 B은 원고가 2020. 10. 1.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1년 이내인 2019. 10. 30.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에 프리랜서로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보수를 수령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지침 Ⅱ. 지원 대상 2. 지원 제외 중 2-10조 ①항, III. 지원 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중 제2-6조 ⑩항에 따라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3)

그럼에도 원고는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2021. 1. 18. 및 2022. 11. 4.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인 B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2020. 10. 1.부터 2022. 4. 30.까지 19개월 간 보수로 매월 2,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이 이 사건 지침 Ⅱ. 지원 대상 2. 지원 제외 중 2-10조 ①항, III.

지원 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중 제2-6조 ⑩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지침을 숙지하였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주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설령 원고의 담당 직원(D, E) 또는 대표자가 B이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나 업무미숙 등에 불과하고, B이 2020. 10. 1.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2021. 5.경에는 이러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도 한 이상, 원고가 직원들 관리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및 수령 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B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 및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7호증(E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B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2. 9.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추가 지급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추가 지급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는 고용노동부 직원(F 주무관)의 확인을 받은 뒤에 추가 지급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2022. 9. 20. 원고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나 2022. 3. 1. 이후 신청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기한이 도과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신청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공문은 원고가 최초 제출하였던 B 등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원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라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할 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B이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2021. 1.경 최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의 추가 지급신청 연락을 받은 뒤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22. 11. 4. 재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B과 관련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이 사건 지원금 반환명령에 관하여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이미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등과 같은 고용보험법 목적과 취지 및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위 규정은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하여 의무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로서는 그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관하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지원금을 1,000만 원 이상 부정 수급한 경우 12개월의 지원금 지급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 피고는 부정 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 수급과 관련하여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았거나(나목),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지원금 부정 수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다목) 부정 수급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그 외의 경우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부합하고,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부합하는바, 위 각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근로자를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이와 같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라)

원고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13,650,000원으로 적지 않고, 지급받은 기간도 약 1년 7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다. 원고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도, 원고의 자진신고가 아닌 피고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정한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부정수급 여부 조사에서 부정수급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정한 추가징수 감액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이영창 정총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