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각주1>.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원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 등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