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11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5행의 “수업을 한 사실이 없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수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강사 자격 증빙자료 제출명령을 받고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훈련과정1에 관한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등
평생직업능력법 제19조 제1항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훈련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5항은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 2.개별기준 마.5)항은 ‘그 밖에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처분기준 2.개별기준 아.항은 ‘법 제58조<1>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 직종위탁·인정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1의 교·강사로 인정받지 않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훈련과정1 수업을 진행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3. 5. 30.부터 2023. 5.
31.까지 이틀간 이 사건 훈련과정1에 관하여 인정받은 훈련생 정원(9명)을 초과하여 10명으로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 당시 이 사건 훈련과정1의 정원을 9명으로 신청하여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2023. 7. 5. 이 사건 훈련기관을 점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훈련과정1 훈련생 중 6명은 위 훈련과정의 수강생이 10명이라고 응답하였다(을 제15호증).
원고는 피고의 훈련기관 점검 당시 ‘해당 과정의 정원은 9명이나 2023. 5. 30.부터 2023. 5. 31.까지 이틀간 10명의 정원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6호증)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훈련과정1의 운영 도중 수강신청을 철회한 훈련생 E도 2023. 5. 31.까지 훈련과정에 참여하였다가 2023. 6. 1. 수강신청을 철회하고 수강료를 환불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17호증).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1에 관하여 인정받은 교·강사, 정원 등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기준 2.개별기준 마.5)항에서 정한 ‘그 밖에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훈련과 정1에 관한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중 시정명령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1에 관하여 인정받은 교·강사, 정원 등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2 시간표(을 제19호증)와 달리 ‘도자장식’ 수업이 아닌 ‘물레성형 및 정형’ 수업을 진행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2 개시 이후 곧바로 훈련 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1 및 훈련과정2에 관하여 인정받은 교·강사, 훈련시간표, 정원 등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기준 2.개별기준 마.5)항에서 정한 ‘그 밖에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시정명령 부분은 이 사건 처분기준에 따라 마련된 개별기준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기준에서 정한 제재처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이다. 위 처분기준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장 가벼운 제재인 시정명령을 한 것이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익성이 높다. 특히 훈련교·강사, 훈련방법, 훈련교재는 훈련 품질과 직업능력의 개발·습득이라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 각 사항 전부에 관하여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을 제1호증 제25면). 따라서 훈련교·강사, 훈련방법, 훈련교재 등에 관하여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원고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인정받은 훈련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원고가 기존 강사의 퇴사에 따른 훈련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훈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경력을 갖추지 못한 강사로 하여금 훈련과정을 진행하도록 한 것(갑 제7호증, 을 제13호증)을 비롯하여 인정받은 내용과 달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이 저해되었으므로, 그러한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훈련생의 학습 정도에 따라 시간표와 달리 진행한 것이어서 인정받은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데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훈련과정2는 도자기기능공예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므로(을 제5호증) 자격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훈련 계획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할 경우 훈련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훈련기관 점검 당시 전문위원도 ‘원고가 인정받은 훈련시간표와 달리 수업을 진행하여 훈련과정 목표 달성을 위해 추후 보완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을 제21호증).
원고는 2018. 10. 5. ‘훈련교재 일부를 미지급하고 인정받은 훈련장소(실습실)나 NCS 훈련기준 면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을 제22호증).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정취소 및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기준은 피고의 자료 제출명령에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 직종위탁·인정제한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이 사건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앞서 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과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위 처분기준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정취소 및 해당 직종 위탁·인정제한 부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훈련과정1은 2023. 7. 20.경 종료되었다. 피고는 그 직후인 2023. 8. 1. 원고에게 ”2023. 5.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월, 수, 금 수업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강사의 자격 입증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6호증)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그다음 날 “C이 2021. 3.경부터 2023. 4.경까지 ‘D’에서 도자기 교육과 도자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D 대표 명의의 경력증명서(을 제7호증)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3. 8. 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C의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C의 교·강사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을 제13호증 1, 2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3. 8. 18. 피고에게 “C이 2021. 3.경부터 2023. 4.경까지 ‘D’에서 도자기 교육과 도자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C은 해당 훈련과정의 교·강사로서 역량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을 제13호증 3, 4면).
그러나 C은 실제로 ‘D’에서 도자기 교육과 도자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D’ 근무 경력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을 제14호증).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D’ 대표 명의의 경력증명서(을 제7호증)는 그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교·강사의 자격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피고의 공문이 발송된 당일인 2023. 8. 1. 자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D’ 의 대표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문서이다. 원고는 C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거나 위 위반행위의 내용과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원고가 제출한 허위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C이 해당 훈련과정의 교·강사로서 역량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회신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