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84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4면 14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은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과 그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 사건 사안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원고는,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부터의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최저 시급을 비교하면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9. 1. 1.부터 평균임금 증감률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법리는 앞서 본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에 따른 것인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는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에 관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이 사건 조항과 그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 사건 사안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위 법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