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4면 14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은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과 그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 사건 사안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는,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부터의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최저 시급을 비교하면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9. 1. 1.부터 평균임금 증감률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법리는 앞서 본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에 따른 것인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는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에 관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이 사건 조항과 그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 사건 사안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위 법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