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15행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1>
<2><3><4><5><6><7><8><9><10> ○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의 "원고의"부터 3행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법인 전체를 의미한다)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요양재해율, 사망만인율의 평균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요양재해율, 사망만인율의 평균을 각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제1심판결 제8면 2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1, 17, 18, 25, 26, 28, 29, 35, 36, 42호증, 을 제3, 5, 6 내지 8,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8면 표 아래 6행의 "1)"을 "가)"로, 제9면 아래에서 3행의 "2)"를 "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4행의 "갑 제13, 2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3, 20호증, 을 제37 내지 44, 4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4행부터 제12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원고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및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요양재해율및 사망만인율은 '유리제품 가공업'이 속한 기계기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2021년도 요양재해율 1.01, 사망만인율 1.84보다 훨씬 낮고, 오히려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 속한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 제조업의 2021년도 요양재해율 0.21, 사망만인율 0.34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낮다.
피고는 원고(법인 전체를 의미한다)의 2017년부터 2024년까지(2023년 제외)의 각 요양재해율을 해당기간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요양재해율과 비교하는 경우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각 요양재해율이 더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을 10개의 사업으로 분류하고(1. 광업, 2. 제조업, 3.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 · 창고 ·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산업, 0. 금융 및 보험업), 10개의 각 사업 아래 각 사업종류를 분류하며, 그 사업종류별로 사업세목을 분류한다.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위 10개의 사업 아래, 예를 들면 제조업 중 '기계기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18)', 제조업중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 제조업(224)' 등으로 구분되는 사업종류별로 동일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사업종류 아래, 예를 들면 '기계기구 · 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18)' 중 '유리제품 가공업(21851)',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전자제품 제조업(224)'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405)' 등으로 구분되는 사업세목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즉 사업세목이 다르더라도 사업종류가 같으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각 요양재해율은 그 사업세목인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 아니라 사업종류인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 제조업'의 요양재해율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년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의 요양재해율(0.21)보다 원고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요양재해율 (0.24)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2021년 '기계기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요양재해율(1.01)보다 매우 낮다.
나아가 피고의 비교 방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각 요양재해율은 같은 기간 동안의 각 '유리제품 가공업'의 요양재해율에 비해 매우 낮고, 같은 기간 동안의 각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요양재해율보다 약간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보인다(2023년의 경우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요양재해율보다 원고의 요양재해율이 오히려 낮다). 또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각 사망만인율은 모두 0%로 같은 기간 동안의 각 '유리제품 가공업'의 사망만인율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같은 기간 동안의 각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사망만인율보다도 낮다.
위와 같이 사업종류예시표에 규정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의 하나인 재해발생의 위험성(요양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의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은 '유리제품 가공업'보다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제1심판결 제13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사업세목에는 '도전 재료, 반도체 재료, 특수 재료, 절연 재료, 반도체 소자, 집적 회로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이 반드시 반도체 제조와 동일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적인 유리 제품은 용융, 성형, 서냉, 검사 절단 등의 제조 공정을 거치고, 대체로 근로자가 직접 작업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이나, 이 사건 사업 공정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고 용해, 용융 등의 작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사업 공정 과정이 반도체 제조보다 유리제품가공에 더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쿼츠 제품이 '그 자체가 반도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거나 반도체의 구성 부품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사업세목에는 '도전 재료, 반도체 재료, 특수 재료, 절연 재료, 반도체 소자, 집적 회로 부품, 웨이퍼 칩'등을 제조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제품이 모두 반도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거나 반도체의 구성 부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 이유는 옳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쿼츠 제품의 원료가 되는 쿼츠 잉곳<11>도 석영유리를 한번 녹인 다음 일정한 틀에 넣어 굳힌 것이므로 유리소지<12>에 해당하고, 완제품인 쿼츠를 생산하기 위한 제1사업장의 생산공정에 불선반 마구리 Doming<13>, 압착(Flange), 용접조립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종류인 '기계기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내용예시 중 '유리소지를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4>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종류예시표의 해당 부분인 '유리소지를 용융, 융해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중 218 '기계기
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유리제품가공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세목을 포괄하는 내용예시를 설명하는 부분인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분류한 사업세목인 '유리제품가공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의 제조공정, 가공에 필요한 기술, 생산방법과 그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쿼츠 잉곳을 유리소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15> 마구리 Doming 및 압착작업은 원재료를 완전히 녹이는 작업이 아닌 용접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으로 용융, 융해와 구분된다고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사업 공정 과정에 용융, 융해 절차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이 '유리소지'를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5누35019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사업이 유리제품 가공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유리에 관한 식각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사업종류를 '판유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는 국세청에 등록된 제1사업장의 업종분류코드는 261002로 '가정용유리제품 제조업'으로, 제2사업장의 업종분류코드는 261008로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으로, 제3사업장의 업종분류코드는 269101로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으로 각 구분되고,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의 제조업란에 '반도체용 석영유리', '전기전자용요업주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유리
제품제조업 또는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국세청에 등록된 업종분류코드의 기재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사업종류 결정에 고려 내지 참작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무렵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국세청의 업종분류코드 및 제조업 종목을 모두'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T협회는 원고를 반도체 부분품 업체로 인정하여 회원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C도 원고를 반도체 설비/부품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협력회사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