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 제2면 제4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산재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각 기재”와 “및” 사이에 “,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원고가 자필로 본인의 의사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한 점, 2020년경 당시 C에서 근무한 52명의 지입차주 중 3명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았던 점, 당시 원고는 운전자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고, 지입차주들 중에는 보험상품인 운전자재해보험에 수송업에 특화된 보장들이 많고 해지 시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 산재보험 대신 운전자재해보험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 측에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 3명은 지입차주로서 운송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C의 사무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3명을 제외할 경우 실제 운송업을 영위한 지입차주 49명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C의 강압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이들 3명이 지입차주라는 내용의 각 사실조회회신을 보내온 점, 당시 C에서는 물류사업팀 소속 E 팀장, F 과장 및 경영지원팀 소속 G 대리가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3명의 지입차주들이 본연의 업무인 운송업을 영위하지 않은 채 C의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사업장 소속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반면, 지입차주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료를 각 2분의 1씩 부담하여야 하는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이들 3명이 실제 운송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가 아니라 C의 사무직 종사자라면 본인이 산재보험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매개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에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원고의”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전인 2020. 12. 7. 진단되었는데, 개정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확대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의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일 뿐 종전의 규정에 위헌성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중인 사람에게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이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일 당시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 제125조가 소급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 1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고액의 도착요청시간”을 “고객의 도착요청시간”으로 고쳐 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준(재판장) 이광만 정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