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누593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피고의 주장 포함)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0행의 “사람이다.” 다음에 “원고는 2002. 12. 20.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판촉물 제조, 도소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면 12~13행의 “원고가 이에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264452호).”를 “원고가 이에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0.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다264452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면 4행의 “해당하였으며” 다음에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참가인이 유일하였고, 그 아래에는 E 부장이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면 14행의 “보인다.”를 “보이고, 회사에 상주하지 않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원고의 주요 업무를 상당히 자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적어도 회계업무(대금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하여는 포괄적인 전결권을 행사하였는바, 그 임원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12행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에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타당한 근거 제시라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