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피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중복보상 또는 형평성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중복보상을 초래하게 되고, 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판단
그러나 피고가 제기하는 중복보상의 문제는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기지급 휴업급여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지체로 그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그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장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중복보상및 형평성의 문제를 이유로 위 평균임금을 위와 같이 증감함이 없이 망인의 재요양 승인일인 2007. 9. 10.까지만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피고는, 피고가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소멸시효 적용 관련 업무처리 기준」(갑 제4호증)을 시행한 2018. 2. 8. 이후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니, 위 평균임금의 증감 종기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이 아니라 위 2018. 2. 8.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재요양 승인일인 2007. 9. 10.까지만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정판결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등을 산정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재해근로자들에게 차별적 결과를 야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인 공정한 보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2024. 8. 30. 기준으로 피고가 재해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될 금액을 계산하면 합계 226,694,587,070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른 사정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달성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및 복지 증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로서 입법자 내지 주권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가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에게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제3항에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원고는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예산상의 문제는 사정판결의 요건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