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전부 받아들였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전부를 취소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는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기발령 부분에 한정된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내 D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울특별시 D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조합원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상조, LPG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해 왔다.
원고는 2021. 3. 8. 원고의 인사, 회의 등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이던 참가인에 대하여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가 제9호증, 이하 ‘선행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1. 3. 31. 총무부 대기발령(을가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2021. 4. 1. 자로 하였다.
참가인은 선행 인사발령과 이 사건 대기발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22. 선행 인사발령과 이 사건 대기발령이 모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초심판정을 하였다(E).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C)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9~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대기발령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은 2021. 4. 1.부터 참가인의 육아휴직 전날인 2021. 4. 14.까지로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021. 5. 27.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는 구제이익이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총무부장이자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원고의 제18대 이사장 임기 종료 시점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제18대 이사장 F의 이익만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이에 원고는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참가인에 대해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선행 인사발령을 하는 한편, 참가인의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징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선행 인사발령이 있은 지 불과 4일 만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이는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원고의 「인사 및 복무규정」 제2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조합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태만히 하거나 의욕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제3호) 또는 ‘조직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경우’(제4호)의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된다. 대기발령 기간이 14일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불이익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관련 법령 등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별지를 인용한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4쪽 밑에서 7행부터 10쪽 8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〇 6쪽 밑에서 7행 “(이하 ‘제18대 재선거’라 한다)”를 삭제한다.
〇 7쪽 밑에서 4~3행 “이에 F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1. 26.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20라20376호).”를 “이에 H이 항고하였다가 2019. 12. 4. 항고를 취하하였다.”로 고친다.
〇 8쪽 10~11행 “원고 F의”를 “F의”로 고치고, 11행 끝에 “F가 가처분이의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3. 20.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고 변호사 N을 원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2020카합10021). 이에 F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1. 26.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2020라20376), 2020. 12. 11.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〇 8쪽 밑에서 4~3행 “,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F의 이사장 지위와 관련된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〇 9쪽 5행 “이 사건 인사발령, 대기발령”을 “선행 인사발령,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같은 쪽 9행 “이 사건 인사발령”을 “선행 인사발령”으로 각각 고친다.
〇 10쪽 4~5행 “원고는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180호).”를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11. 28. 위 재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3구합57180),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24누73051).”로 고친다.
〇 10쪽 7행 “16호증”을 “16, 21호증”으로 고친다.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갑 제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 및 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급여를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면서,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1. 4. 15.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이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기업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20호증, 을나 제17, 22~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인사 및 복무규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는 ‘조합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태만히 하거나 의욕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인정된 경우’를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1. 3. 8. 총무부장에서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전보하는 선행 인사발령을 받았고, 같은 달 12일에 “양가 부모님의 병환과 배우자의 복직으로 인해 자녀의 육아에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15.부터 2022. 4. 14.까지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
당시 참가인의 아들은 7세였는데, 고등학교 교사인 참가인의 처는 2020. 4. 3.부터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2021. 3. 1. 복직하였고, 참가인의 모친은 78세로 치매였으며, 부친은 80세였으니, 실제로 자녀의 육아에 공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태만히 하거나 의욕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참가인이 배우자의 복직 즉시 자신이 육아를 담당할 수 있도록 미리 육아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참가인은 선행 인사발령 전에는 자신이 총무부장이자 원고 선관위 간사로서, 2021. 3. 5. 실시된 제19대 이사장 선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원고의 「인사 및 복무규정」 제22조의2 제1항 제4호는 ‘조직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경우’를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제18대 이사장 선거 과정부터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내부적 갈 등을 겪어 왔다. 특히 제19대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18대 이사장 F의 임기 종료시점에 관하여 조합 내부의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F의 임기 종료시점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야 제19대 이사장 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다. 당시 대의원 Q이 F의 이사장 임기가 2019. 12. 31.까지라고 주장하며 두 차례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통보하자, 참가인은 그때마다 대의원들의 휴대전화로 각 임시대의원회 소집 통보는 무효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제18대 이사장 임기 종료시점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F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참가인이 F의 임기 종료 여부와 관련하여 제19대 이사장 H 측과 상당한 불화․대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당시, 제18대 이사장 F의 임기가 2019. 12. 31.까지라는 점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이 F의 임기가 2019. 12. 31.까지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F의 임기 연장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참가인 복직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22. 5. 26. 참가인을 파면하였고,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
100302)을 제기하였다. 원고 측이 참가인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파면에 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제1심에서도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25614호로 항소되었다가,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위 고소사건들에서는 불송치 결정이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에 대한 원고 측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조직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이미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이유로 참가인을 총무부장에서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전보하는 선행 인사발령을 하였다[원고도 “당초 원고의 이사 및 대의원은 참가인에게 즉각적으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의 인사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이사장은 강력한 업무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지위, 공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참가인을 민원지도팀장으로 발령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내린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2024. 12. 19. 자 준비서면 11쪽)]. 선행 인사발령에서 더 나아가 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대기발령까지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육아휴직 신청 외에 별다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참가인의 육아휴직 신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1. 4. 15. 육아휴직에 들어가 「인사 및 복무규정」 제36조 제1항<각주1>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더는 대기발령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은 2021. 4. 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의 14일간만 유지되었으니,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참가인의 불이익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대기발령기간 동안 기본급 외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대기발령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14일간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불이익이 미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참가인이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서의 직위 또는 직무를 2021. 4. 1. 이후에도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14일간만 유지될 것이었다면, 참가인이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서의 직위 또는 직무를 14일 더 담당한다고 하여 어떠한 업무상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더욱 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기발령기간이 14일에 불과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 되기도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이 사건 대기발령은 위 규정에 위배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각주1) 제36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