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3행의 “①”항 부분을 “① 원고의 F이 취임한 후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기획․추진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인사 조치는 F에 대한 감찰 등과 원고의 D처장과 인사부장의 2차 가해 신고가 있기 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인사발령의 대상자는 약 70여명이었으므로 원고의 D처장과 인사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그와 관련한 감사방해를 목적으로 단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후임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를 하지 않을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참가인으로서는 ... 보이는 점” 부분을 “참가인으로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노동위원회에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작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각주1>”으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원고는 N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AF의 동의를 받아 AF을 인사발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작출한 확인서(갑 제37호증)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F은 ‘인사발령 전에 원격지 발령에 대한 사내편지를 받고 인사부에 메일을 보냈더니 인사부로부터 전화가 왔고 동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인으로서 수긍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38호증), AF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AF의 동의를 받고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작성한 확인서(AF과 전화면담을 하였고, AF이 처음에는 고사하였으나 결국 수긍하면서 인사발령이 진행되었다는 내용)가 허위로 작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