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5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감봉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에서 감점 대상이 되는 등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각주1> 이 사건 각 감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봉액 5~9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봉’은 원고의 징계 종류(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중 중간 수준의 징계인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감봉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원고의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15면 10행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다음에 ”(‘부당징계’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과 병합하여 결정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사건이 이 사건과 별도로 현재 제1심<각주2> 계속 중에 있다)”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각주1)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 B, C, E는 이 사건 각 감봉처분 이후 실시된 인사평가에서 감봉처분에 해당하는 감점을 받는 등으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원고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당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참가인 D은 제외). 이에 대하여 참가인 B, C, E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25누7468호 및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005호(2025. 9. 11. 제1심 판결선고 후 현재 항소기간 중)].
각주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332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