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누634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보험금여를"을 "보험급여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가"를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속 용역업체가 변경된 1997년 당시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갑 제10호증)는 '퇴직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동일기업에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고용되었던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기업의 명의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형식적인 재고용의 수속이 행하여졌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결과가 된 경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에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근무한 각 용역업체를 동일기업으로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1996. 6. 30.경부터 1997. 2. 1.경까지 실질적인 근무를 계속하였다거나 1996. 6. 30.경의 퇴사와1997. 2. 1.경의 입사가 형식적인 퇴사 및 재고용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원고의 위 주장은 1997년의 기준에 따라 199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의 근속기간을 산정해달라는 취지인데, 원고의 근속기간을 그와 같이 산정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1994. 3. 1.부터 1996. 6. 30.까지 E용역에서도 F용역에서 근무할 당시와 같이 C광업소 내 목욕탕에서 욕장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고용보험자격이력서(갑 제9호증)에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는 1995. 7. 1.부터 1996. 6. 29. 사이에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를 진행한 직업환경연구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E용역에서 목욕탕 청소를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94. 3경부터 1996. 6경까지 C광업소 내 목욕탕에서 욕장관리업무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 원고가"를 "○ 그러나 원고가"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근속년수가 14년 11개월이 아닌 17년 10개월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994. 3. 1.부터 2011.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 내 목욕탕에서 17년 10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4. 3. 1.부터 1996. 6. 30.까지 2년 4개월 동안은 E용역에서, 1997. 2. 1.부터 2011. 12. 31.까지 14년 11개월 동안은 F용역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원고는 1996. 7.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1997. 2. 3. 다시 취득하였고,1996. 7. 1.부터 1997. 2. 2.까지 사이에는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갑 제3, 4호증), ③ 원고는 자신의 근무기간에 7개월 간 공백이 생긴 것은 용역업체가 보험 관련 신고를 임의로 누락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 원고가 17년 10개월 간 탄광 목욕탕 관리 업무를 계속하였음이 인정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탄광목욕탕 청소 기간을 '1994. 3. 1.부터 1996. 6. 30.까지 2년 4개월, 1997. 2. 3.부터 2011. 12. 31.까지 14년 11개월 합계 17년 3개월 동안으로 인정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6. 7. 1.경 E용역을 퇴직하였고,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7. 2.경 F용역에 취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소속 각 용역업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줄곧 유지되었다거나, 각 용역업체가 C광업소에 원고를 파견하였으므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1998. 7. 1.)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0. 7. 2.부터는 C광업소가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에는 원고의 소속 사업장이 각 용역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각 용역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F용역은 원고가 F용역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경력증명원을 발급하였고, 원고에 대한 직업력 통합조회에 원고의 소속사업장명이 'F용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직업력 표에 E용역과 G용역은 'C광업소 하청'으로, F용역은 '(주)H 하청'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용역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C광업소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C광업소로부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C광업소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원고와 C광업소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각 용역업체와 C광업소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C광업소의 지휘·감독 하에 C광업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1996. 7. 1.부터 1997. 1. 31.경까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 간에 휴업 등 일시적인 근로 미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원고의 근속기간 산정에 관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동일기업에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이전 고용기간을 통산하여 근속년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1997년 당시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이영창 정총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