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637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원고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마지막 행(각주 제외)부터 9쪽 9행까지(제1, 2 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에 해당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무단결근 · 지각, 조퇴 등 근무태만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부분

갑 제1, 2, 10, 13, 31, 37, 38, 39호증, 을가 제1, 2, 17호증, 을나 60, 61,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5월경 사이에 아래와 같이 2회 무단결근, 10

회 지각, 5회 무단조퇴 등 17회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 인사규정 제73조 제4호, 제1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 2회 무단결근

①

2022. 1. 5. 무단결근

서면점 부점장과 참가인 사이의 2022. 1. 5. 09:22경 전화통화 녹취록(갑 제39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서면점 부점장에게 "나 많이 피곤했는지 조금만 더 자자 하는 게 그냥 자버렸네요. 오늘 오후 반차인데, 집에서 일도 하고 그냥, 반차는 그렇게 쓸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보아 참가인은 위 날짜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참가인의 재직기간 중 연차신청 내역(갑 제31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2. 1. 5. 오전이나 오후에 반차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위 날짜에 무단결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위 날짜 오전에는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외부에서 다른 점장 2명과 업무상 미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오전에 영업점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가인이 업무 목적 만남을 가졌다는 다른 점장의 신원이나 그 장소조차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2022. 3. 17. 무단결근

참가인은 2022. 3. 17. 07:52경 제품수불원인 M에게 "M씨 오늘 휴가 좀 썼어요 일 있으면 연락하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10호증 3쪽), 이로 보아 참가인은 위 날짜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의 재직기간 중 연차신청 내역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날짜에 연차를 신청한 사실

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위 일자에 무단결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참가인은 위

날짜에 N상가를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활동 사진(을나 제6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만으로는 참가인이 2022. 3. 17. N상가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촉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0회 지각

①

2022. 1. 11., 2022. 2. 3., 2022. 2. 11., 2022. 2. 14., 2022. 2. 17., 2022. 2. 24., 2022. 3. 24. 및 2022. 4. 12. 지각

참가인이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5월경 사이에 위와 같이 8회 지각을 한 사실은 참가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서면점 부점장 및 제품수불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서면점 부점장의 휴대전화 메모내역 등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②

2022. 3. 18. 지각

참가인이 2022. 3. 18. 08:19경 제품수불원에게 '시차를 쓰고 7지구 면담하고 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갑 제10호증 5쪽), 참가인의 재직기간 중 연차신청 내역에 의하면 참가인이 위 날짜에 시차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위 날짜에 지각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③

2022. 3. 23. 지각

참가인이 2022. 3. 23. 08:01경 제품수불원에게 "M씨 완전 늦잠 잤다 컨디션 너무 안 좋네.. 병원 갔다가 갈게 양해 좀 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위 제품수불원이 같은 날 13:27경 다른 직원에게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갑 제10호증 3쪽)이 인정되는데, 참가인의 재직기간 중 연차신청 내역에는 참가인이 위 날짜에 오전 반차 등을 사용한 내역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 외에도 같은 날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위 날짜에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참가인이 제품수불원에게 보낸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참가인의 재직기간 중 연차신청 내역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위 날짜에 오전 반차를 사용함 없이 오전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이 날 지각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날짜에 결근한 사실이 없다고 참가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같은 날 오후까지도 참가인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회 무단조퇴

①

2021. 12. 2., 2022. 1. 11., 2022. 2. 14. 및 2022. 4. 4. 무단조퇴

참가인이 2021. 12. 2. 17:00경, 2022. 1. 11., 2022. 2. 14. 및 2022. 4. 4.

에는 각 17:30경 네일샵 방문을 예약한 사실은 참가인도 다투지 않는다[참가인은 2022. 4. 4. 18:16 I 영업소장에게 퇴근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을나 제63호증)을 들어 위 날짜에는 무단조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2022. 4. 4. 17:30부터 19:30까지 네일샵 방문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갑 제10호증 8쪽), 참가인이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참가인이 18:00까지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참가인은 09:00경 이전부터 업무를 수행하여 17:00경에는 업무를 마치고 네일샵에 방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 취업규칙 제20조는 근무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갑 제9호증)에도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설령 참가인이 영업점 점장으로서 E들의 활동에 맞추어 08:00 전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참가인이 17:00경 퇴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위 각 날짜에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서의 경우 참가인이 내근직 교육강사로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된 것으로 참가인이 점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한 기간에는 위 근로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참가인의 담당 직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은 위 각 날짜에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조퇴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2022. 5. 4. 무단조퇴

참가인이 위 날짜에 무단조퇴한 사실은 참가인도 인정하고 있다.

(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참가인이 위 17회 외에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1호증의 1, 을나 제7,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참가인의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2021. 12. 17. 무단결근 주장 부분

원고는 '참가인이 2021. 12. 17. 서면점 부점장에게 08:00경에는 "지구로 바로 갑니다~"라고, 14:13경에는 "오후에 밖에서 일 좀 볼게요.. 일 있음 연락주세요.."라고, 16:48경에는 "오늘 바로 퇴근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갑 제10호증 4쪽), 참가인의 지구동행 일정표(갑 제30호증)에 참가인이 위 날짜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19지구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표시하였고, 참가인이 위 날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용이 없으며, 서면점 부점장에게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위 날짜 오후 14:13경 이후부터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 업무를 본 것이므로, 참가인은 위 날짜에 무단결근하였거나 적어도 오후에 무단조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21. 12. 17. 지구동행 일정표상 19지구를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과 달리 다른 지구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지구동행 일정표상 다른 날짜 부분을 보더라도 참가인은 당초 계획했던 지구 방문 일정을 변경하여 다른 지구를 방문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2021. 12. 17. 참가인이 19지구 대신 다른 지구를

방문하였다는 취지가 위 지구동행 일정표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참가인의 당일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없다는 사정이나, 참가인이 서면점 부점장에게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이 2021. 12. 17. 무단결근을 하거나 오후 시간에 내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적 용무만 보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22. 5. 6. 무단결근 주장 부분

원고 취업규칙 제26조 제2항은 '직원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전일까지 e-HR을 통해 휴가 사용 신청을 하고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휴가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유선보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22.5. 6. 공황발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였고 I 영업소장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다음날인 2022. 5. 7.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참가인이 실제로 2022. 5. 6. 무렵인 2022. 4. 14.부터 2022. 5. 1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점(을나 제9호증)에다가 참가인이 겪었다는 공황발작 증상 발현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2022. 5. 6. 당일에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후에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2. 5. 6. I 영업소장의 전화를 받고서야 휴가 신청 언급을 하였을 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여 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상 적법한 휴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 취업규칙에서 사후 휴가 신청에 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여야 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21. 12. 29. 지각 부분

원고는, 참가인이 서면점 부점장에게 2021. 12. 29. 09:00경 업무 관련 요청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12:58경 현장에서 일을 보다가 대남점 연수로 바로 간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서면점 부점장의 휴대폰 메모내역(갑 제10호증 9쪽)에 '참가인이 13지구 동행을 하지 않았고 영업점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가인은 위 날짜에 정시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 지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면점에서 점장 사무실은 지하 1층, 부점장이나 제품수불원의 사무실은 지상 1층에 위치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무실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위와 같이 서면점 부점장에게 09:0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곧바로 참가인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점장으로서 사무실 내에서 서류 작업 등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외 에도 지구동행이나 현장에 있는 E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전달하거나 타 영업점에서 제품을 수령해오는 등의 외근 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직책에 있음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외부 현장에서 오전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사실이나 서면점 부점장의 위 휴대폰 메모내역만으로는 참가인이 2021. 12. 29. 지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22. 3. 7. 지각 부분

2022. 3.경부터 서면점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한 제품수불원 M가 2022. 3. 7. 10:30경 참가인에게 "오실 때 제품 좀 부탁드려요. 문현 O 120, 범일 O 120<각주1>"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갑 제10호증 6쪽)이 있는바, 원고는 위 메시지를 보낸 시각과 내용을 근거로 참가인이 이 날 지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이 타 영업점에서 제품을 수령해오는 등의 외근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품수불원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시각과 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날짜에 지각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불성실한 지구동행

갑 제1, 2, 5, 35, 36호증, 을가 제1, 2, 16, 18호증, 을나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지구동행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의 E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서면점 지구동행 현황표'(을가 제16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주기적으로 각 지구의 지구동행을 실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영업실무가이드(갑 제19호증)에는 점장의 지구동행 방법을 '영업점에서부터 귀소 시까지 전일 동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영업점 점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구동행을 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점장 현장활동 설문결과'(갑 제5호증, 이하 '위 설문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답변자들은 점장이 지구동행과 지구방문(지구순회)을 나와서 소요한 시간을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내외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불성실하게 지구동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설문결과가 지구동행뿐만 아니라 지구방문도 포함한 현장활동에 대한 것 이므로 만일 특정 월에 점장이 지구동행을 하지 않고 지구방문만을 하였다면 점장의 현장활동 평균 소요시간이 실제 지구동행 소요시간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다른 점장들이 지구동행을 수행한 시간을 위 평균 소요시간 결과치처럼 1시간에서 2시간 내외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설문결과는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지구동행과 지구방문을 구별하지 않고 현장활동의 횟수와 시간을 묻고서 그 답변을 취합한 결과인데 그 결과치가 지점별로 상이하지 않고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점장이 지구동행을 하지 않고 지구방문만을 한 특수한 경우가 통계를 왜곡시켜 실제 소요시간보다 결과치가 적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설문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점장들은 2개월에 평균 1~2번씩 지구동행과 지구 방문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비교하여 참가인의 지구동행 일정표상 참가인은 4개월 동

안 21회의 지구동행만 하였으니 결국 참가인은 불성실하게 지구동행을 수행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설문결과에 나타난 점장들의 평균 현장활동 횟수는 지구동행과 지구방문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고 그 개별적인 횟수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지구동행 횟수와 위 설문결과에 나타난 현장활동 평균

횟수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11쪽 9, 10행의 "갑 제11, 18, 27호증"을 "갑 제11, 18, 24, 27, 3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참가인이 I에 대한 종교 강제 외에도 I에게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추가업무를 지시하고, 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자신의 근태불량사실을 은폐하고자 메신저 로그인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일삼고, 토요일에 마치 참가인이 근무한 것처럼 하여 대리근무를 시킨 뒤 휴일근무수당은 참가인 본인이 수령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지속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장(을가 제13호증)에는 '영업점 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라는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동료 직원에게 특정 종교 관련 액자를 집에 부착하고 인증사진을 수차례 요청하였다'는 사실만 적시되어 있고(동료 직원은 위 징계사유 내용에 비추어 I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022. 6. 14. 개최된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갑 제35호증)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중 '직장 내 괴롭힘'의 세부 사실로서 위와 같은 종교 강제 외에 참가인이 근태불량 및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장기간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행위의 상대방으로는 I이 아닌 '동료 부점장'이 기재되어있을 뿐이며, 2022. 6. 14. 자 인사위원회 의사록(갑 제36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위 종교 강제 관련 사실만 심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원고가 종교 강제 외에 참가인의 I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등이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참가인과 함께 근무한 기간 동안에 겪은 단편적인 에피소드나 소감을 밝힌 것에 불과한 I의 진술서와 문답서(갑 제11, 24, 27호증)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여 I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13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2. 3. 25. 영업소장인 I로부터 '동행 미실시 지구, 지구동행 재실시'라는 경고조치를 받고서도 2022. 4. 1. 3지구에 대한 지구동행을 1시간 30분만에 종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상급자인 I 영업소장과 P 지역본부장이 참가인에 대한 지구동행 재실시 여부 확인 미흡 등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각 감봉 6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갑 제35, 36호증)을 보더라도, 참가인이 지구동행 재실시라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22. 4.1. 3지구에 대한 지구동행을 실시한 후 I에게 이를 보고하고 I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 으로 보이므로(을나 제6호증), 참가인이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I과 P에 대한 각 징계는 참가인에게 불성실한 지구동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함께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16쪽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외에도 참가인이 익명신고자로 의심되는 E에게 보복 삼아 일부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창원점 점장으로 근무할 때 제품수불원에게 대리로 휴일근무를 시키고 그 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비위행위들까지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은 참가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위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달리 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 외에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각주1) 문현점과 범일점에서 'O 제품을 각 120개씩 가져오라는 취지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