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누643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제10행 "⑥"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2. 7. 참가인의 F 대리에 대한 폭행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1067 판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227)은 2025. 3.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2023. 2. 24. 무렵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소급하여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2023. 7. 28. F 대리를 폭행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위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에 관한 재심판정<각주1>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구합59152호)에서 위 제1심법원은 '참가인이 F 대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손으로 F 대리가 입고 있던 패딩조끼 가슴 부분을 잡아당긴 행위'는 위와 같이 형사법상 폭행과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다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누6279호)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폭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폭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