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쪽 16행의 “2022.11.24.경“을 삭제하고, 8쪽 4행 뒷부분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원고 회사 내부의 품의서는 2022.11.24. 기안이 이루어져 같은 날 대표이사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갑 제13호증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9쪽 6행의 “38호증”을 “38, 4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4행 뒷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고객과의 대면이나 시장 조사 등 외부 활동이 필수적인 마케팅 업무의 특성상 그 담당자의 위치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신뢰지표로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바로 다음 직위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바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마케팅 부문 외에 참가인이 결재한 것은 원고 회사에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퇴임이사 지위에서 회사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를 수행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20.4.7. 경영 총괄 부사장으로 신규 인사발령을 받은 이래 후임 이사가 선임된 직후인 2023.4.3.까지도 마케팅 부문 외의 다른 업무 부문에 대하여도 대표이사 바로 다음 직위자로서 결재하였으며, 이는 원고 회사의 직제 개편으로 참가인이 마케팅 부문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35호증의 4), 마케팅 영업상의 이유로 부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주장하는 퇴임이사 지위에서의 의무 수행이라고 하여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이 이사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 11쪽 17행 뒷부분에 “이는 참가인이 2022.10.24.부터 2023.3.31.까지 원고 회사 그룹웨어에 접속하지 않은 날이 단 5일, 오후에 출근한 날이 단 3일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2쪽 6행 첫머리부터 13행의 “참조)”까지를 삭제하고 “⑦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2022.10.24. 자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참가인이 그에 따른 임금을 수수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참가인은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22.10.24. 자 근로계약서는, 원고 회사의 주주들인 G와 H 사이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참가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F가 그들 필요에 따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반면, 참가인과의 위 해당 계약 체결에 관한 문서 기안과 당시 대표이사 F의 승인은 위 각 계약서상의 일자인 2022.10.24.(참가인의 이사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이다)보다 뒤인 2022.11.24. 동시에 이루어진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날짜가 2022.11.30.인 점(갑 제41호증) 등에 비추어, 최소한 2022.11.24.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현규
판사 김유진
판사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