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668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 이하의 각 "이 법원"은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제1심 법원에서의 C병원 감정의는 '원고는 폐를 6구역 우상부, 우중부, 우하부, 좌상부, 좌중부, 좌하부로 나누었을 때 전 폐야(lung field)에 진폐증으로 의심할 만 한 결절들이 있다. 진폐 병형을 판정하는 데 있어 결절의 밀도가 가장 중요하다. 밀도를 정하는 기준은 밀도 1/2이면 밀도 1이 주요 소견이고 부수적으로 밀도 2에 가깝게 보이나 밀도 2/1보다 낮은 경우이다. 원고의 경우에는 기관지 혈관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으므로 밀도 1 또는 2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판독자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양쪽 상부와 중부에서 기관지 혈관 음영이 뚝뚝 끊긴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진폐 병형은 밀도 2/3이다'라고 밝히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 을 제2호증) 제40면의 진폐병형별 기관지 혈관 상태와 결절이 함께 표시된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감정의견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 병형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결절의 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기관지 혈관 음영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진폐 병형의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르되 제1형과 제2형의 차이는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조금 있는지 많이 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는 진폐 병형의 분류를 '작은 반점의 밀도(The profusion of small opacities)'에 따라 12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기관지 혈관 음영의 끊김 정도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위 진폐 병형별 기관지 혈관상태와 결절이 함께 표시된 그림은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역할(pictorial reminder)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표준 진폐 방사선영상이나 서면 텍스트로 기재된 내용을 대체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진폐 병형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위 완전분류가 정하고 있는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 즉 작은 반점(The profusion of small opacities)의 밀도'에 의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 병형을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The profusion of small opacities)의 밀도'가 아닌 기관지 혈관 음영에 의하여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진폐 병형의 결정방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위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기관지 혈관의 음영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으므로 밀도 1 또는 2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독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관지혈관 음영이 끊겨 있기 때문에 결국 진폐 병형이 /3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진폐 병형이 2/3이라는 것은 완전분류법상 제3형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정도이나 최종적으로는 제2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이어서 위 감정의가 전제로 삼고 있는 제1형 또는 제2형 중 어느 하나에 속할 수 있다는 소견과 모순되므로, 위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기도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박형준 윤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