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원고의'를 '참가인의'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