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4누6734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10.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생년월일 및 근무 이력

○

B생.

○

1982. 7. 27.부터 1983. 7. 9.까지, 1983. 7. 27.부터 1985. 5. 31.까지 총 2년 9개월 18일 동안 C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108.6dB의 소음에 노출.

나.

이 사건 상병 진단

○

2019. 3. 1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다.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신청 결과

○

원고의 2019. 5. 13.경 장해급여신청에 대하여 피고 2020. 9. 21. 부지급처분.

○

원고의 2020. 1. 7.경 장해급여신청에 대하여 피고 2021. 1. 25. 부지급처분.

○

원고의 2023. 10. 4.경 장해급여신청에 대하여 피고 2023. 10. 11.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처분 사유: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기준 미충족하고, '우측 난청은 위난청, 좌측 난청은 소음 사업장 퇴직 이후인 2013. 7. 9. 37dB로 이후 악화된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는데, 위 기준 제7호 차목 본문은 소음성 난청을 '85dB[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이라는 요건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는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 · 형식 ·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0, 11, 20, 23,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에 노출되어 생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약 2년 9개월 18일 동안 평균 108.6dB의 소음에 노출되어 왔다. 위와 같은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소음 노출 인정 기준(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해당 기준에서 정한 것 외의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피고 또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나 소음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의 인정기준(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이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① 원고가 노출된 소음의 크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소음 기준(85dB)보다 약 23dB 높은 점, ② 원고가 위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소음 노출 기간(3년)의 차이가 3개월 미만으로서 크지 않은 점, ③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OSH) 작성 자료에 의하면 '85dB의 소음'은 그 권고 노출 시간이 8시간인 반면 '100dB의 소음'은 15분(108dB의 소음은 2분 22초이다)이어서 소음 크기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청력 손상의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 및 기간은 원고의 난청 증상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력역치는 E병원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이하 '제1차 특별진찰결과'라 한다)에서는 기도청력역치 좌 60dB, 우 67.5dB, 골도청력역치 좌 45dB, 우 46.7dB이고, F병원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이하 '제2차 특별진찰결과'라 한다)에서는 기도청력역치 좌 61dB, 우 67dB, 골도청력역치 좌 60dB, 우 63dB이다. 원고는 2018. 1.경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70dB 이상의 청력소실이 있음을 인정받아 경북 상주시장으로부터 장애등급 제4급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청력역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기준(40dB) 이상이다.

또한 제1, 2차 특별진찰결과와 제1심 및 이 법원 감정 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제1차 특별진찰결과 및 제2차 특별진찰결과 모두 원고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제1차 특별진찰결과에는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모습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차 특별 진찰결과에는 '저음역-고음역 차이 크지 않음(8kHz 제외)'이라 기재되어 있고 청력장해가 고음역에서 더 큰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검사결과상 전체적으로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제1심 감정의는 '제1차 특별진찰결과에서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간의 차이가 크고 어음명료도 측정결과가 골도청력역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점, 제2차 특별진찰결과의 골도청력역치와 제1차 특별진찰결과의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큰 점을 볼 때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제1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일부 음역대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10dB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어음 명료도 측정결과는 우측 20%, 좌측 40%였는데, 이러한 검사결과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제1차 특별진찰결과의 기도청력역치는 좌측 60dB, 우측 67dB로서 제2차 특별진찰결과의 기도청력역치 좌측 61dB, 우측 67dB과 사실상 동일하고, 위 두 특별진찰결과의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도 좌 · 우측 각 60dB로 동일하였던 점, ② 제1차 특별진찰결과지를 작성한 주치의도 '환자 순응도 고려 시 해당 검사의 결과는 신뢰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이 법원 감정의도 제1심 감정의와 달리 '제1차특별진찰결과 중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신뢰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종합하면, 제1심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견만으로 제1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제1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 2차 특별진찰결과가 별개의 기관에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이유로 제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까지 일률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제2차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대체로 10dB 미만으로 크지 않고, 어음명료도 측정결과도 정상범위 내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도좌 · 우측 각 60dB이었다. 이에 따라 이 법원 감정의는 제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최소한 제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은 인정되고, 해당 결과만을 기초로 하더라도 원고의 상태는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청력검사상 소견이 양측성이고, 저음역대(500Hz, 1kHz및 2kz)에서보다 고음역대(3kHz, 4kHz 및 6kHz), 특히 4k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며, 8kHz에서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노칭' 또는 'C5-dip' 현상이 나타난다. 제1, 2차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3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갑 제29호증)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좌측 귀에서 고음역의 청력손실이 두드러지고 저음역 청력은 비교적 보존되는 노칭 현상이 발견되었고, 해당 시점에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역치는 37dB로서 난청의 기준인 40dB에 근접했다. 이러한 점에다가 ① 앞서 본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 ② 원고는 위 검사 이후 6년이 지난 후에야 제1차 특별진찰을 받은 점, ③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하거나 노인성 난청을 중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될 경우 순수한 소음성 난청의 청력 손실 패턴이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적지 않은 점, ⑤ 장기적인 소음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⑥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노칭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진행에 따라 고주파청력이 소실되고 결국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이라도 노인성 난청 등이 혼합된 경우에는 노칭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점, ⑦ 제1심 감정의는 '노칭 현상이 없다고 하여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이 법원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 이후 노화가 진행함에 따라 노인성 난청에 의해 고주파부터 저주파까지 전반적인 난청이 더해질 수 있어 수평형 또는 하강형청력도를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경우 노칭 현상은 가려질 수 있다.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인다고 하여 소음성 난청의 관여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각 밝힌 점, ⑧ 원고의 청력역치는 피고의 2017년 업무처리지침에 수록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인정되는 72~80세 이상 남성 인구의 평균(2kHz 기준 22~31dB)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독립적으로 또는 노인성 난청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에게서 노칭 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6)

원고가 2009년 건강검진에서 '좌 · 우측 정상', 2011년 건강검진 및 2013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정상, 우측 비정상', 2015년 건강검진에서 '좌측 비정상, 우측 비정상' 소견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는 보통 1kHz(또는 4kHz)의 순음에 대해 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이루어지고 그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단하므로 6분법을 이용하여 청력역치를 계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을 위한 특별진찰과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다.

게다가 ①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 ② 소음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악화된 청력이 회복되지는 않고,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 손상이 기저에 존재하는 경우 소음노출력이 없는 정상인에 비하여 청력저하 속도가 더 빨라져 이른 시기에 노인성 난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게 된 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후 난청이 급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는, 제1, 2차 특별진찰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우측 귀의 순음청력검사 반복검사 간의 역치 차이가 크고, 기도-골도 청력 차이도 큰 양상을 보였으며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와도 차이를 보여 증상의 과장 경향이 뚜렷하므로, 원고의 우측 난청이 위난청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차 특별진찰결과에 있어 위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점, 위 각 특별진찰 결과에서 나타난 골도청력역치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제2차 특별진찰결과의 경우 일부 음역대에서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가 15~20dB 차이가 나고 8kHz 음역대의 역치가100dB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난청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특별진찰결과의 기도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는 사실상 동일하였고 골도청력역치에서만 차이가 나타난 점, ② 제1차 특별진찰결과의 골도청력역치를 보더라도 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40dB)은 충족한 점, ③ 위 각 특별진찰결과의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가 모두 60dB이었던 점, ④ 이 법원 감정의도 '객관적 청력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의 역치를 참고할 때 원고의 우측 난청을 위난청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고, 다만 50dB 이상이지만 다소 과장된 난청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이 위난청이라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④ 제1심 감정의 가 '위난청으로 사료되는 점 등의 논거를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위난청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인지 또는 '여러 논거들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제1심 감정의가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난청이 다소 과장되었음을 넘어 위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이광만 정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