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누676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13행의 “을나 제24, 37호증의”를 “갑 제29, 41호증, 을나 제24, 37, 51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2행의 “통제한 점”을 “통제한 점, ⑥ 원고는 참가인이 2022.12.14. ‘폐원으로 인한 해고 통보서 및 수령 확인증’을 전달받은 이상(갑 제11호증), 자신이 근로를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도 무단출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학원과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참가인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이 위 통보서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의무가 없다는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참가인과 G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⑦ 참가인과 H 등 원고 직원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H 등 원고 소속 직원들은 참가인의 2022.12.16. 이후 출근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각 대화가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3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학원은 산업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이 원고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사건 학원은 교육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갑 제21호증), 참가인이 원고의 웹메일 계정을 발급받고 원격교육 관련 업무를 지원하였다거나 원고 소속 원격교육개발원 업무분장표에 기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은 2022.2.14. 개정되면서 일부 조항이 추가되었으나, 2011.6.1. 체결된 기존 약정(을나 제10호증)과 그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

제1심판결 8면 9행의 “인정될 뿐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채용 전형 면접결과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교육청 감사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을나 제18호증), 2018년도 2학기 사무직원 면접 평가표에 기초하여 참가인의 불합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청의 처분은 원고가 내부 규칙을 위반하여 서류를 폐기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채용 전형에서 작성한 문서의 신빙성 자체와 관련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위 처분서에 첨부된 ‘교직원 채용 평가서류 폐기 현황’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참가인이 지원한 평생교육원 분야 채용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10면 18-19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학점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습 과정의 경영권, 수강생, 학적 관리 자료 등의 자산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산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 이후 위와 같은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여 이 사건 학원이 운영하던 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

제1심판결 11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계약은 제8조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직원을 양수일에 원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문언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직 신규채용 시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이 사건 학원의 인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이고, 그 동일성은 결국 종래의 영업조직이 영업양도 이후에도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조직 구성원을 그대로 고용하도록 하는 이상 그 인적 조직은 종래와 동일하게 기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직 등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처우 내지 그 신분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존 조직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계약에 물적 자산의 인수 여부 등에 관한 합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학원은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에 따라 기존부터 원고의 캠퍼스 내 교육연구시설 기타 부대시설,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제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사무실, 집기, 설비 등을 운용하지 않았으므로, 물적 자산의 인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영업양도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볼 것이고, 상법 제42조 내지 45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영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학원의 채권·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학원이 소속 근로자에게 2022.12.23.에 2022년 12월분 임금, 2023.1.5.에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11면 10행의 “(4)”를 “(7)”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최항석

판사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