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1. 8. 11. 원고에게 한 ①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38,099,660원의 반환명령 및 53,500,440원의 추가징수처분, ②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5,705,280원의 반환명령 및 11,473,890원의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21. 8. 11. 원고에게 한①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38,099,660원의 반환명령 중 23,780,2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②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5,705,280원의 반환명령 중 3,283,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즉 원고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고,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패소 부분인 반환명령 23,780,220원중 20,200,220원 부분, 추가징수처분 53,500,440원 중 45,940,440원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나머지 반환명령 3,780,000원 부분(D, E의 2020. 6. 1. ~ 2020. 6. 30. 유급휴직 부분), 나머지 추가징수처분 7,560,000원 부분(D, E의 2020. 6. 1. ~ 2020. 6.30. 유급휴직과 관련한 추가징수 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하였다],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21. 8. 11. 원고에게 한 ②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5,705,280원의 반환명령 및 11,473,890원의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하나의 처분에 대한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처분 전체에 미치므로(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에 따라 피고가 2021. 8. 11.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38,099,660원의 반환명령 및 53,500,440원의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었으나, 이 부분과 관련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을 신청한 범위[즉,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38,099,660원의 반환명령 중 3,780,000원 부분(D, E의 2020. 6. 1. ~2020. 6. 30. 유급휴직 부분) 및 53,500,44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7,560,040원 부분(D, E의 2020. 6. 1. ~ 2020. 6. 30. 유급휴직과 관련한 추가징수 부분)]로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 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므로(대법원 2009. 9.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유급휴직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때부터 유급휴직은 종료되고 해당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수급자격 또한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D, E이 원고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기간(2020. 6. 1. ~ 2020. 6. 30.) 중인 2020. 6. 3., 2020. 6. 19. 이틀간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위 기간 중 이들의 유급휴직은 종료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격 또한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변경신고 없이 위 기간 중 D, E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0. 6.경 코로나 팬더믹 사태로 스튜디오 관리 및 행사지원을 할 목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인원들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고, 이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던 F이 2020년 한 해 동안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거의 전무하였음에도 147,400,000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원하여 해당 인력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D, E이 원고의 휴직기간인 2020. 6. 3.과 2020. 6. 19. 스튜디오 촬영을 도와 준 것은 F I 사장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F이 별개의 회사인 원고 소속 직원들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호의로' 지원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 E이 2일에 걸쳐 F의 행사업무를 지원한 것은 원고 대표인 G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 이를 위 I의 개인적 부탁에 기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제1심판결 이유 중 '3. 나. 이 사건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에 관한 판단' 부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7행의 "다.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판단"을 "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런데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반환명령과 미지급금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지급을 제한하며',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그 규정 형식 및 문언에서 구별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징수 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로 정하고 있는 점, 추가징수처분은 다른 제재조치에 비하여 침익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징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령한 자에 대한 추가징수 여부 및 추가징수 할 금액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량을 인정하는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② 원고가 원고의 근로자도 아닌 C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포함한 점,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이와 같은 고용유지조치계획 불이행 및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실 중 일부가 기소되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 역시 적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피고가 2021. 8. 11.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38,099,660원의 반환명령 중 3,780,000원 부분(D, E의 2020. 6. 1. ~ 2020. 6. 30. 유급휴직 부분) 및 53,500,44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7,560,000원 부분(D, E의 2020. 6. 1. ~ 2020. 6. 30. 유급휴직과 관련한 추가징수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창(재판장) 정총령 조진구
각주1) 원고는 45,940,4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 판결이유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45,940,440원의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