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누695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K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22. 10. 21. 인천 강화군 B에 소재한 숙박업장(펜션)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바리스타 업무(음료제조및 손님응대) 등을 담당하였다. 고인은 인천 강화군 L 소재 자택에서 원고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퇴근하였는데, 퇴근 거리는 약 21km이고 퇴근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다.

나.

고인의 직장 동료 M은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주소지에 소재한 ㈜N에서 요리사로 근무하였다. M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km 거리에 있는 인천 강화군 J 소재 직원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친형과 함께 승용차로 출퇴근하였다. 직원 기숙사에는 주방과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으므로, 기숙사 거주 직원들은 통상 기숙사 내 취사시설 등을 이용해 직접 조리하여 저녁식사를 하였다.

다.

고인은 2023. 1. 23. 21:1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한 후 M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승용차에 M을 태우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인천 강화군 F 소재 상호 불상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저녁식사'라 한다) M을 직원 기숙사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는데, 같은 날 23:29경 인천 강화군 G(H 앞)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는 도로연석을 충격하고, 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재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원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이며, 응급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의 음주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직장동료 M은 음주상태로 확인되었다.

라.

네이버지도에 이 사건 사업장, 고인의 자택, 직원 기숙사, 이 사건 사고 지점 및 이 사건 식당의 위치를 표시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을 제7호증).

[그림1] 네이버지도

마.

고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23. 5. 15.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6. 7. '이 사건 사고는 발생 장소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가 아니며, 퇴근 이후 퇴근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퇴근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인 직장 동료와의 저녁식사로서 퇴근 중단이 발생한 이후의 사고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출퇴근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을 제1, 2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