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제1심판결 제2면 제2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엄지손가락, 둘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에 해당하는 각 손가락의 장해율은 엄지손가락 절단 22%(절단 II.1.a), 둘째손가락 절단 16%(절단 II.2.a), 넷째손가락 절단 10%(절단 II.4.a), 다섯째손가락 절단 6%(절단 II.5.b)이고, 원고의 우측 각 손가락의 장해율은 엄지손가락 강직 17%(관절강직 엄지손가락 6.a), 둘째손가락 절단 16%(절단 II.2.a), 넷째손가락 절단 10%(절단 II.4.a), 다섯째손가락 절단 6%(절단 II.5.b)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의 복합장해율은 약 45%인 반면, 원고의 우측 수지 복합장해율은 약 50%이므로, 원고의 우측 수지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의 그것보다 낮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제1심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수지 장해는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므로, 위 견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의 우측 수지 복합장해율이 50%라고 감정하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7급 및 제11급을 합산하여 제6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원고의 우측 수지 장해상태는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지 않아 제6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의 위 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가 ’근로자에게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되, 근로자의 장해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므로, 제1심 감정의의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수지 장해의 정도는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의 그것보다 낮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준(재판장) 이광만 정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