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누7023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6행의 “팀장으로 인한”을 “팀장으로 일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4행의 “마치기도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야유회와 같은 행사는 사업주(한국철도공사 사장) 보고사항이 아니다. 사업주에 대한 사전 보고의무는 없으나, 팀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사건의 경우 수도권광역본부 시설처장)에게 통상적으로 보고한다. 부서장은 팀장의 팀별 행사 진행보고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허가(승인) 또는 불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사권자이다. 이 사건 야유회와 같은 행사는 사업주의 승인 사항은 아니며, 근무시간 내 팀원 전체가 참석하는 행사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야유회의 경우 B팀 전체(6명) 인원의 사전근태요청(휴무)이 부서장에 의해 승인되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 사건 야유회와 같은 팀별 워크숍과 관련하여, 공식적 권유 및 적극적 지원은 없었지만, 전체 직원들에게 연차사용 촉진을 권장한 사실은 있다. B팀 외에도 정기적은 아니지만 각 팀별 여건에 따라 이 사건 야유회와 유사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야유회에 관하여 부서장에게 통상적인 사전 보고가 이루어졌고 팀원 전체가 요청한 연차나 야간작업 후 휴무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행사 진행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

제1심판결 9쪽 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오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