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704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는 "망 A"으로 변경되 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