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는 "망 A"으로 변경되 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4. 망 A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소송수계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4누70489
판결선고
2025. 7. 17.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원고"를 "A"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라.항 부분을 추가한다.
『 라. A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계속 중이던 2022. 12. 5. 사망하였다.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망인과 A 사이의 자녀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하고,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하며, 제4면 제13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추가 판단
소송행위의 하자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A의 사망 이후인 2024. 12. 6. 사망한 A을 위임인으로 내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망인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이어서 추인으로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소송행위 하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A의 사망으로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 대법원 2007.2. 22. 선고 2006다81653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사망하였고 항소심인 당심에서 A 명의로 소송위임장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당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 주장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그 유족이 다시 사망하였다면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소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근로자인 망인 및 그 배우자인 A의 사망 당시, 장해급여 지급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였다.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 보험급여)는 장해급여 등의 지급요건 충족에 따라 원수급자인 피재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되어야 함에도 그 사망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수급권은 재산권인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닌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의 취지 참조). 상속권은 중요한 재산권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미지급 장해급여 등의 수급권에 관한 상속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 3, 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은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재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인 피재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미지급 보험급여는 본래 원수급권자 생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원수급권자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망 당시 선순위 유족이 생활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크므로 그 생활보장을 위해 그로 인한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기존 생활보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순위 유족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지급 장해급여 등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등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당심에서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원고"는 "망 A"으로 변경되었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