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B㈜에서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제1호),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참조). 따라서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B㈜, D㈜ 및 E 사이의 계약관계,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굴삭기를 빌려 운행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