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721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 전후의 참가인의 비위행위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